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 ①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제6조(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 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 10} + 50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의 총합계/(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의 거듭제곱근
-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 법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
- 영 제3조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합격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제9조(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적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