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국민공모제란?
개요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봉사명령제도
- 시행 : 2013년 5월 이후 연중 내내
- 시행기관 :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이용안내
신청자격 : 국민 누구나(개인, 단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
- ① 인터넷 신청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www.cppb.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사항을 읽어보신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② 방문 신청 : 신청인이 거주지역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제출
- ③ 전화 신청 : PC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역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신청기준 :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봉사자가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느낄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 봉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타
지원 분야
- 지역사회지원 : 벽화그리기, 벽보 및 낙서제거, 가로수 정비, 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 소외계층지원 : 노인, 장애인, 각종 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지원활동(목욕, 이미용, 빨래, 연탄·김장배달)
- 주거환경개선지원 : 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 농어촌 지원 : 영세·고령농가 등 농어촌 지역 일손돕기. 농가환경개선 등
- 긴급재난복구지원 : 태풍·폭우·폭설·가뭄 등으로 인한 재난복구 지원
- 복지시설지원 : 복지시설 환경정화, 목욕보조, 이미용, 말벗, 김장담그기 등
- 기타공익지원 : 공익적 목적의 행사, 축제, 경기대회 보조, 공익단체 지원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