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송무업무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헌법재판 등에 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국가와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국가배상신청사건 처리, 헌법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창구역할 수행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용안내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행정수요의 확대 등에 따라 국가송무업무가 비약적으로 증가, 소송유형의 다양화, 대량화, 고액화 추세로 송무업무전반에 있어서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송무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송무정책 수립, 국가소송·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국가배상사건 처리, 헌법재판 수행 업무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코너는 국민 여러분들이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 및 SOFA 관련 피해보상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처리과정 등을 안내함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들의 송무와 관련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접수하여 국가송무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국가송무과 소개
임무
-
01국가송무업무의
완벽한 수행- 송무정책수립
- 국가소송수행 및 지휘감독
- 행정소송수행 및 지휘감독
- 국가배상사건 처리
- 헌법재판 수행
-
02국가이익수호
국민의 정당한
권리보호 -
03법과 질서의 확립
업무
- (1) 송무정책의 수립, 시행
- 송무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사, 연구 및 시행
- (2) 국가소송업무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지휘, 감독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소송행위 승인
- 소송총괄관의 지휘, 감독
-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지휘·감독
- 비송사건의 지휘, 감독
- (3) 행정소송업무
- 행정소송의 지휘, 감독
- 법무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직접 수행
- (4) 행정심판업무
- 법무부 소관사건 처리
- (5) 국가배상업무
- 본부배상심의회 소관사건 처리
- 지구배상심의회 지휘, 감독
- 한미행정협정사건 배상결정 및 사정
- (6) 헌법재판업무
- 헌법재판의 수행
-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지원
-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 수집 및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