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제도란?
개요
의의
-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
※ 근거 : 「전자장치부착법」제31조의2
연혁
- ’20. 2. 4. 「전자장치부착법」개정·공포
- ’20. 8. 5. 「전자장치부착법」시행
효과
- 불구속 재판 확대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 실질화
- 피고인의 출석담보 및 보석조건 이행여부 철저 확인 가능
- 교정시설 과밀화 완화 및 국가예산 절감 가능
전자장치
- 성폭력 등 강력범에게 부착 중인 ‘발목부착형 전자장치’와 다른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 사용
전자보석 집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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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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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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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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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 →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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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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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필요 시 보호관찰소장에게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의뢰 (전자보석 결정 전 피고인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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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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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 부과
※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 가능
-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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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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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보호관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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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결정일 다음날 등 법원이 정한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부착, 필요시 출소 직후에 부착)
-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 안내
- 집행 거부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 - 주거제한 등 전자보석 지정조건 이행여부 확인 및 법원 통보
- 전자장치 부착(결정일 다음날 등 법원이 정한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부착, 필요시 출소 직후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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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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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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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효력 소멸(구속기간 만료, 자유형의 확정 등)
- 보석 취소(도주, 소환불응 등)
- 보석 조건 변경 또는 전자장치 부착조건 취소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 법원에 이행 상황 일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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