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
재외공관공증 업무란?
해외에서 사업이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많은 공증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각국 주재 대사관 역시 이러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법적 지원을 위해 법무부에서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각 사안에 따른 공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안내
세계화·국제화, 재외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재외공관 공증사무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재외공관의 업무량이 폭주하고, 타 사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증담당 영사, 담당 영사의 부족한 법률지식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단 32px, 모바일 동일)
법무부 법무과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협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 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코너는 공증담당 영사들이 공증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업무방법 등을 안내함과 동시 에 재외국민들로부터 공증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접수하여 재외공관 공증제도를 개선하고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설되었 습니다.
재외국민과 공증담당영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구성 및 분장업무
- 검사 5명(부장검사 1, 검사 4)으로 구성
- 론스타와의 투자협정분쟁 등 ISD 관련 분쟁 대응 주관
class="color02" 저개발국 발전에 기여
class="color03" 환경 조성, 조약·법무협력 협정 체결
※ class="note"
class="note_01"
class="note_02"
- 국제투자분쟁(ISD) 대응·예방 및 법적지원
- 법률시장 개방과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외국 투자자의 우리 정부 상대 제소에 대한 예방 등 ISD 대응 역량 강화
- 전문지식이 부족한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해외무역 대상 법률지원
- 법률시장
- 송무정책의 수립,시행
- 국가소송업무
- 민사사법공조조약
-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
- 호주(′99), 중국(′03), 몽골(′08) 등 3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법률서비스
- FTA 협상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이행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정비
-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승인·설립인가 및 외국법자문사의 불법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제도 구축
※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 첨부 가능
-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고,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테이블 가이드
TH | TH | 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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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Design2
구분 | head title가운데 정렬 15px/333/-50 | head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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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왼쪽 정렬 15px/666/-50 | 가운데 정렬 15px/666/-50 | 오른쪽정렬 | - 왼쪽 정렬 15px/666/-50 |
※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는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Table 가로 스크롤
구분 | head title가운데 정렬 15px/333/-50 | headtit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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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title | small title | small title | small title | |
'08 | 왼쪽 정렬 15px/666/-50 | 가운데 정렬 15px/666/-50 | 오른쪽정렬 | - 왼쪽 정렬 15px/666/-50 |
'08 | 왼쪽 정렬 15px/666/-50 | 가운데 정렬 15px/666/-50 | 오른쪽정렬 | - 왼쪽 정렬 15px/66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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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국내 이행법령,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법령의 일반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Just a moment (잠깐 보고 가실게요!!!!!)
-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사항 청구 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판결문 등 법원관련사항 청구 시
- 민사사법공조조약
민·상사 재판과 관련하여 양국 법원간 문서송달, 증거조사 등에 관한 상호 협조체제 규정
호주(′99), 중국(′03), 몽골(′08) 등 3개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 민사사법공조조약
협약 및 국내 이행법령,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법령의 일반적 정보 등을 제공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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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의견은 회신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출입국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게시판은 업무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 질문 및 출입국사범 관련신고는 아래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업무관련 질문 -> 전자민원창구 -> 묻고답하기(Q&A)
- 출입국사범 관련신고 -> 참여마당 -> 불법체류자 출입국 사범신고
- 2018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 내용보기(한글파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1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boxSty-1
① text class="bold"
- 외국인이 1345콜센터(국번 없이 1345)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언어를 선택하고, 법률상담을 요청
② 외국인과 마을변호사와 상담연결
- 통역필요 여부에 따라 변호사와 직접연결 또는 외국인 ↔ 상담원 ↔ 변호사 3자통역을 진행함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² 의 총합계
시험위원별 잡안지수 - 1
-
8F
감찰인권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감사담당관실, 감찰관실, 감찰조사실2, 감찰조사실, 감찰담당관실, 인권국장실,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인권과, 인권구조과, 인권조사과, 법령제도개선TF/헌법쟁점연구TF, 정보화교육장, 감찰담당관실2, 소회의실, 대회의실Ⅱ -
7F
기조
장관실, 차관실, 중회의실, 기획조정실장실, 정책성과관리팀, 기획검사실, 정책기획단,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기획재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 혁신행정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방송실, 대회의실, 대변인실, 소회의실 -
6F
검찰출입
출입국기획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실, 국적통합정책단장실, 출입국정책단장실, 공공형사과, 검찰국 회의실, 형사기획과, 검찰국장실, 검찰과, 형사법제과, 국제형사과, 체류관리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 이민통합과, 이민조사과, 출입국심사과, 외국인정책과 -
5F
법무출입기조
법무실장실, 법무과, 상사법무과, 기록정보실(운영지원과), 이민정보과, 난민정책과, 통일법무과, 법조인력과, 채점실(법조인력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출입국 회의실, 국제법무과, 국제분쟁대응과, 법무심의관실, 법조인력과 심사실 -
4F
범정교정
범죄예방기획과, 범죄예방정책국장실, 보호관찰과, 범죄예방회의실, 소년범죄예방팀, 보안정책단장실, 교정정책단장실, 교정기획과, 교정본부회의실, 교정본부장실, 분류심사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직업훈련과, 도서관, 범죄예방데이터과, 전자감독과, 소년보호과, 보호정책과, 치료처우과 -
3F
기조교정
시설담당관실, 교화방송센터, 브리핑실, 당직실, 해외유입차단TF, 정보자원운영실, 사이버안전센터, 기획조정실 회의실, 비상안전기획관실, 범죄예방창고, 치료처우조사실, 교정본부 상황근무실, 특별점검팀, 의료과, 심리치료과, 복지과, 통일법무과 자료실, 법조인력과 자료실 -
2F
기조출입
국가소송과, 송무심의관실, 국적과, 난민1분과위,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법무과 시스템운영실,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 난민심의과, 행정소송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신상정보관리센터 -
1F
고객지원센터, 행정지원팀, 기자실, 법조협회, 대체복무팀(교정기획과), 이민정책기획단, 여직원휴게실, 행정지원2, 감사담당관실2, 마약사범재활팀
건강분야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소비자 이익분야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공정한 경쟁 분야
가격 담합 등
법무부 전체를 대표하는대표브랜드
실국별 정책, 혁신을 지원하는보증브랜드
전체 고객 대상, 중장기적으로추진하는 브랜드
- Step01
- 신고자
- 공익신고
- Step02
- 국민권익위원회
- 접수, 사실 확인
- Step03
-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
- Step04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
- Step05
- 조사·수사기관
- 결과 통보
- Step06
- 위원회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01정보목록 검색
사전원문공표 및 정보공개목록 확인
-
02정보공개 청구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청구서 내용 반드시 기재
-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이용
-
03정보공개의 결정
처리기간 : 10일 이내
(10일 이내 연장 가능)
※ 휴일과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 -
04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결정 통지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 및 불복 방법등명시
-
step01국가송무업무의
완벽한 수행- 송무정책수립
- 국가소송수행 및 지휘감독
- 행정소송수행 및 지휘감독
- 국가배상사건 처리
- 헌법재판 수행
-
step02국가이익수호
국민의 정당한
권리보호 -
step03법과 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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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지원 신청
-
step2상담
-
step3필요한 지원 확인
-
step4전담인력, 기관 연계 및 피해자 지원
-
step5지속적 관리
※ 구체적인 지원절차는 추후 확정 예정 class="note"
-
-
Step 01.
여권판독 -
여권의 인적사항면을
판독기에 올려놓으세요.
-
Step 01.
-
-
Step 02.
게이트 진입 -
입구문이 열리면
게이트안으로
들어가세요.
-
Step 02.
-
-
Step 03.
지문 인식 -
등록한 손가락을
지문인식기에
올려놓으세요.등록된 손가락은
화면에 표시됩니다.
-
Step 03.
-
-
Step 04.
안면 인식 -
안면인식을 위해
카메라를 보세요.
-
Step 04.
-
-
Step 05.
입국ㆍ출국 -
출구문이 열리면
게이트 밖으로 나가세요.
-
Step 05.
-
10년
벌금형
-
15년
징역 3년 이하
-
20년
징역 10년 이하
-
30년
징역 10년 초과
-
step1
징세기관 → 법무부
자료요청-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 만19세이상 합법체류
-
step2
법무부 → 징세기관
외국인 자료제공-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구분
-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
step3
징세기관 → 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
step4
체류허가 담당자
체납확인/납부고지-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신청 시
- 외국인 체류허가 연장
-
step5
체납액
납부/미납부- 체납액 납부
- 정상적 체류연장(체류
자격 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 정상적 체류연장(체류
- 체납액 미납부
- 제한적 체류연장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만 허가)
- 제한적 체류연장
- 체납액 납부
-
판결등본 접수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 법원은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대상자에 대한 고지서를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
- 판결문 내용 확인 및 임시등록
-
신상정보 제출서 접수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30일내에 신상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으로부터 대상자가 제출한 제출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제출서 등 확인 및 보완
-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 기한 내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자료 요청 등을 통하여 직권등록
- 제출서 및 관련 서류의 내용의 정확성 검토, 누락된 정보 등에 대한 자료 보완
-
등록정보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등의 신상정보와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등록(등록원부 작성)
-
열람 및 통지
- 등록대상자는 본인의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등록종료 예정일 등을 형사사법포털의 열람시스템(또는 우편통지서)을 통하여 확인 가능
-
여성가족부 통보 (공개·고지대상)
- 공개·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
-
등록정보의 활용
-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공
-
등록정보의 폐기
- 등록기간 경과, 등록 면제* 신청에 대한 허가 시 등록정보 즉시 폐기
- 등록정보 열람시스템을 통해 폐기 사실 열람 가능
-
01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을 통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국선변호, 의사소통 지원 등
-
02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구조금(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급,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지원 등
-
03
심리 치유
- 스마일센터 등을 통한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트라우마 치료 등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유
-
04
고용 지원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서울시 일자리센터 등을 통한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직업상담, 일자리 지원 등
-
05
복지 지원
- 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 지원, 사회적약자 복지 안내·연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관련 안내·연계 지원 등
-
06
금융 지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 서민층 저리자금 대출 제공,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서비스 제공 등
-
07
주거 지원
- 임시숙소·보호시설 지원·연계 및 이전비 지원 등
-
08
불법영상물 삭제
-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 모니터링 등
-
09
신변 보호
- 위치확인장치 지급,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민간경호 지원, 보호시설 연계 등
-
① 화상공증 촉탁
-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 전자문서(PDF) 업로드
-
② 결제 및 본인인증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 신분증 진위확인
촉탁인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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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서 촉탁
- 공증인이 작성 후 전자서명
-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④ 화상통화
- 본인 확인
- 공증 대상문서 검토
-
지원신청¹⁾
-
사실관계확인²⁾
-
위원회심의³⁾
-
결과 통보 및 집행
¹⁾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신청서 제출(수사‧소송, 징계 의결서 등 첨부)
²⁾ 감사부서의 장에게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요청
³⁾ (가칭)적극행정 심의위원회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시기, 지원범위 및 방법 등 심의
현재 페이지 준비중 입니다.
보다 나은 컨텐츠 제공을 위하여 관련자료 준비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빠른시일내 정상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국민들에게 신청 받는 것으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면 문서24(open.gdoc.go.kr), 온국민소통(www.onsotong.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의 접수처를 통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우리 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포털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판결ㆍ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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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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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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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청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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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신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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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가종료/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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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결정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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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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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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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청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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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선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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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결정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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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종료 및 집행유예 : 법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송부
- 가석방/가종료/가출소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문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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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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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시스템 입력
- 석방예정통보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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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이전으로 관리
- 석방 5일전 통보(수용시설 등에서 보호관찰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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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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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일시 및 부착명령 집행장소 등 사전협의, 공조집행 시 필요조치
- 전자장치 배정, 부착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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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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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및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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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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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직전 부착장치 부착
- 석방 후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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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후 10일 이내 부착장치 부착
-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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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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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처우계획 수립]
- 출소 6개월 전부터 사전접견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위험성, 범죄수법 등을 고려하여 처우등급을 결정하고, 심리평가, 행형자료, 범행특성을 반영한 처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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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대상자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생활상태, 신상변동사항,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범요인을 제거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절히 지시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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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처우프로그램]
- 출소 초기 정서안정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심리치료 실시
- 고위험자의 경우 근본적인 성행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추가 실시(필요 시 전문 치료기관, 병원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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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주거지원, 직업훈련, 허그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정신질환 대상자 등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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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자 신속·엄정 대응] 전자감독대상자들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 시 전국에 설치된 신속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신속히 개입하여 위험요인 조기 차단, 재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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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해제 신청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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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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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유 발생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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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명령 기간 경과
- 형 선고효력 상실(사면)
- 가석방 실효 또는 취소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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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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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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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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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 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 →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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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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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필요 시 보호관찰소장에게 전자보석 결정전조사 의뢰 (전자보석 결정 전 피고인의 생활환경, 피해회복 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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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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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 부과
※ 피고인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 가능
- 재택구금, 외출제한, 주거제한 등 지정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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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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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보호관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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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결정일 다음날 등 법원이 정한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부착, 필요시 출소 직후에 부착)
- 의무사항 고지 및 전자장치 사용방법 안내
- 집행 거부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즉시 법원에 통보 - 주거제한 등 전자보석 지정조건 이행여부 확인 및 법원 통보
- 전자장치 부착(결정일 다음날 등 법원이 정한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부착, 필요시 출소 직후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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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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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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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보석이 취소된 경우
-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 종료 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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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정의가 첫째다, 으뜸이다'라는
최우선 가치를 대내외에 공유하고 구심점을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