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접견제도란?
개요
-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스마트접견 대상은 모든 수용자이며, 가족 등 사전 등록하신 민원인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방법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신 후 등록합니다.
- 직접방문이 곤란한 학생, 노약자, 환자 등은 가족이 등록대상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류, 사진(A4용지 1/2 크기)을 지참 후 등록
기타
-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에 준하여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