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접견제도란?
개요
- 민원인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 또는 PC를 이용하여 화상으로 수용자와 민원인이 접견하는 것을 말하며, 교정시설내의 수용자와 민원인이 보다 더 쉽게 접견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수용자
- 스마트접견은 기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접견 민원인
-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제126조(접견 민원인)의 민원인 중 사전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접견시간에 준하여 허용됩니다.
- 스마트접견이 일반접견 예약, 당일 방문접견 및 화상접견과 서로 중복될 경우 스마트접견을 우선 실시합니다.
향후계획
- 지속적인 개선사업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원활한 접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접견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보안과(02-2110-338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