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은 변호사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므로 법조윤리를 시험으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여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시험방법
- 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 법조윤리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입니다.
응시자격
- 법조윤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법조윤리시험 응시자는 법조윤리과목 이수여부를 소명하는 서류인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를 응시원서 접수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