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깨끗하고 투명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법무부 공무원이 공직내부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민원인은 [부조리신고센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은 모든 유형의 비리가 모두 포함되며, 특정인에 대한 음해 및 불만토로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신고대상 및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가 가명, 허위 기관, 허위 연락처 등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삭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고자,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