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외공관 공증이란?
-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공증담당영사가 수행하는 공증사무
※ 공증담당영사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공증사무의 범위
- 공정증서 작성 :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담당영사가 직접 작성한 증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서증서 인증 : 사인이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담당영사가 인증하는 것.
- 영사확인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 주재국 발행 공문서가 당해 국가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의 경우에는 위 확인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함
-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의2) :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내 행정부처에 제출하는 특정문서(학적서류, 인감위임장 등)가 영사 관할지역 내에서 발행되었거나 당해 재외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절차
-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 주재국 발행 공문서가 당해 국가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
아포스티유 &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영사서비스 관련 홈페이지(http://www.0404.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