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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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국제결혼 파탄시 일방 배우자가 해외로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아동의 소재조차 파악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2. 12. 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고, 2013. 3. 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 ‘탈취’란 부부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에 의한 유괴를 말합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약입니다. 위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아동의 소재 발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그 밖에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 등 행정적 지원 업무는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양육권·면접교섭권을 결정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제아동탈취라는 상태를 제거하여 법원의 재판으로 양육권·면접교섭권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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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탈취로 인해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된 부모는 이 협약에 따라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취된 아동의 반환이나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한 지원은 당해 외국 중앙당국에 직접 또는 대한민국 중앙당국을 경유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에 따라 중앙당국에 접수하는 지원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아동반환청구 내지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신청 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우리나라의 가입을 수락한 국가와의 사이에서만 적용이 되며, 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수락을 하지 않은 국가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아동탈취에 대해서는 외교부 영사서비스에 문의하여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절차를 통한 구제수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16세 미만 아동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합니다. 탈취된 아동이 16세가 되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신청이 접수되었더라도 협약상 지원이 중단되는데,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Perez-Vera Explanatory Report)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일 것
아동의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으로 탈취될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사람이 그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 내에 있었다면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탈취로 인해 신청인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이 침해될 것
- 지원 신청할 때 보내주신 신청서와 첨부 서류(신청 체크리스트 참조)상 헤이그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당국에서 신청을 접수하여 협약과 이행법률에 따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아동에 대한 양육권·면접교섭권과 아동 반환에 관한 법률적 판단은 법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중앙당국의 신청 접수는 개별 사건에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이 없습니다.
협약이 대한민국과 아동이 탈취된 국가와의 사이에서 발효되었을 것
-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의 목록 및 국가별 발효일자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cch.net/en/instruments/conventions/status-table/acceptances/?mid=1204 - 아동이 대한민국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체약국으로 탈취되었다면, 대한민국 중앙당국을 경유하거나 직접 탈취된 외국의 중앙당국에 협약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약 가입국의 중앙당국 연락처는 법무부 홈페이지(국제아동탈취>공지사항>‘협약 가입국 중앙당국의 연락처 등 정보’) 또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홈페이지 (http://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탈취
1)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우리나라 법무부의 지원
- 아동의 소재 발견,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그 밖에 아동의 소재 확인 시 임의적 반환 요청 등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화 : 02-2110-3660, 이메일 : mojhague@korea.kr
2) 아동반환지원신청서/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
- 서식은 법무부(www.moj.go.kr)>법무정보>국제아동탈취>자료실
- 아동반환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사안에 따라 위 서식 중 하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다음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mojhague@korea.kr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3) 첨부 서류(각 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포함*)
※ 한국어로 번역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 첨부 가능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서류
-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아동의 여권 등 서류
-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 신청인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문 등
-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학교·병원 기록, 여행 서류 및 주고받은 서신 등
- 신청인과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의 판결문, 소송계속증명서 등
※ 소송계속증명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의 판결문, 소송계속증명서 등
- 그 밖에 가능한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자료
해외로 탈취
1) 다른 체약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우리나라 법무부의 지원
- 신청이 접수되면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구체적으로 아동 소재국 법원 절차 및 관련 법률 정보 제공 요청, 아동의 소재 발견 진행 현황 통보 요청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무부 국제법무과 전화 : 02-2110-3660, 이메일 : mojhague@korea.kr
2) 아동반환지원신청서/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
- 서식은 법무부(www.moj.go.kr)>법무정보>국제아동탈취>자료실
- 아동반환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사안에 따라 위 서식 중 하나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이메일 혹은 다음의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mojhague@korea.kr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과
3) 당해 체약국의 아동반환지원신청서/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
- 당해 체약국 소정 서식과 언어에 따라 작성, 당해 체약국 중앙당국에 문의 필요
- 당해 체약국 중앙당국에 문의 필요(국제아동탈취>공지사항 ‘협약가입국 중앙당국의 연락처 등 정보’ 참조)
4) 첨부 서류(각 서류의 번역문 포함*)
※ 해당 체약국 공용어 또는 해당 체약국 중앙당국이 인정하는 언어로 된 번역문
-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신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등 서류
- 아동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사본
- 신청인과 아동의 관계 및 신청인의 양육권 등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의 출생증명서
- 신청인의 양육권에 관한 판결문 등
- 아동의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외의 국가라는 사실 및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 학교·병원 기록, 여행 서류 및 주고받은 서신 등
- 신청인과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 사이에 이혼이나 탈취된 아동의 양육권·면접교섭권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사본
- 이혼·양육권·면접교섭권 재판의 판결문, 소송계속증명서 등
-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자의 신원, 소재 등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가능한 아동의 반환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자료
국제아동탈취 예방 및 대처방안
1) 국제아동탈취 예방 조치
-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 발급에 대한 공동친권자 부동의 의사 관리제도(외교부)
-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다른 공동친권자에 의해 해당 자녀의 여권이 무단 발급되지 않도록 함(단, 이미 발급된 유효한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자녀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님)
※관련 링크: https://www.passport.go.kr/new/board/data.php?sel=1&idx=1680
- 민법상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여권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다른 공동친권자에 의해 해당 자녀의 여권이 무단 발급되지 않도록 함(단, 이미 발급된 유효한 여권이 무효가 되거나 해당 자녀의 출국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아님)
2) 아동이 탈취된 경우 소재 파악 등 대처 방안
- 아동의 탈취 사실을 알았지만 어디로 탈취되었는지 모르는 경우
- 경찰서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신고
-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신청
- 아동이 다니는 학교·병원에 연락하여, 탈취한 부모로부터 아동의 학생기록부 등 기록을 보내달라는 요청 등이 오면 그 사실을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할 것
- 아동이 탈취되었다는 사실을 가족·친지 기타 지인들에게 알리고, 탈취한 부모 또는 아동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할 것
- 아동을 탈취·보호 중인 것으로 보이는 타방 부모에게 연락하여 자발적 반환·원활한 면접교섭권 행사가 가능하게끔 설득을 시도할 것
- 단, 타방 부모와 연락 중 탈취(불법적인 이동·유치) 상황에 동의하거나 탈취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은 법원에서 아동 반환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 아동에 대한 재탈취 시도는 아동의 안전과 외국에서의 형사소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권고해드리지 않습니다.
관계 기관
아동이 탈취된 경우 소재 파악 등 대처 방안
- 한국가정법률상담소(http://www.lawhome.or.kr)
- 전국 31개 지부 및 미국 6개 지부 설치·운영법률상담, 화해조정, 소송구조 등
- 법률구조 제공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운영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 대표전화: 1644-7077
-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ynet.or.kr)
- 여성가족부 설립 재단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지도·평가
- 전국 지역센터 151개소, 이혼전문상담 인증센터 17개소 운영가족상담(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 제공
- 대표전화: 1577-9337(상담 및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결)
-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http://www.safe182.go.kr)
- 전화(국번 없이 182번)로 실종아동 신고 가능
※ 다만 국제아동탈취 중에서도 약취(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의 행사)가 수반된 경우에 한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 18세 미만 아동 사전등록제 운영(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록)
- 전화(국번 없이 182번)로 실종아동 신고 가능
- INCADAT(http://www.incadat.com)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관련 판례 데이터베이스(영문)
- 변호인을 선임하여 국내외 법원에서 아동반환·면접교섭권 행사 관련 재판절차 진행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