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관계부처 간 체납정보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 각 징세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체납정보를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비자 연장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인 비자연장이 가능하지만, 미납 시에는 비자연장을 제한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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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기관→
법무부
자료요청-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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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세기관외국인 자료제공-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신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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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기관→
법무부 체납정보 제공-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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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
공무원체납확인/납부고지- 외국인 비자연장 등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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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납부
체납액 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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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주석 비자연장
제한적주석주석 비자연장
주석 정상적 비자연장 : 비자종류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2~5년
주석주석 제한적 비자연장 :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허가
어디서 운영하나요?
38개 모든 출입국기관
주석에서 운영합니다.
주석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 제외
어디서 운영하나요?
국내 체류질서 확립 및 국가 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