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prisonTalk,fnctNo=33
- 본 창구는 「법무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의2 등에 따라 국민·기업이 법무부 소관 규제 법령에 대해 규제 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규제 입증 요청 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불가 사유 등 존치필요성을 논의하게 되며,
위원회에는 건의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규제 입증 요청 시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의 폐지·완화 불가 사유 등 존치필요성을 논의하게 되며,
-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비규제사항 개선 건의, 단순 민원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위 사항 등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 창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