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란?
개요
의의
-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연혁
-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
- ’07. 4. 27. 법률 제정ㆍ공포 - 2008년 10월 28일 시행
- ’08. 6. 13. 법률 제1차 개정ㆍ공포 - 2008년 9월 1일 시행
※ 2개월 조기 시행(’08. 10. 28. → ’08. 9. 1.) - ’09. 5. 8. 법률 제2차 개정ㆍ공포 - 2009년 8월 9일 시행
-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 법 제명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자 → 특정 범죄자)
- ’10. 4. 15. 법률 제3차 개정ㆍ공포 - 2010년 7월 16일 시행
-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30년)
- 징역형 종료 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 ’12. 12. 18. 법률 제4차 개정ㆍ공포 - 2014년 6월 19일 시행
- 대상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 ’14. 1. 7. 법률 제5차 개정·시행
- 벌칙조항의 금고형 규정을 삭제, 징역형으로 통일
- ’16. 12. 20. 법률 제6차 개정·시행
-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
- ’17. 10. 31. 법률 제7차 개정·시행
-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절차 규정 신설
- ’17. 12. 12. 법률 제8차 개정·시행
- 피부착자에 대한 별건 구속사건 무죄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 규정 배제, 수신사료 제공 등 사유 확대,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 ’18. 3. 20. 법률 제9차 개정·시행
-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
- ’18. 9. 법률 제10차 개정·시행
-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확정일’에서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수정,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정지 규정 신설
- ’19. 4. 법률 제11차 개정·시행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필요적 부과,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대상자의 경우 1:1 전자감독 실시
- ’20. 2. 4. 법률 제12차 개정·공포 – 2020년 8월 5일 시행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및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 실시
- ’20. 2. 4. 법률 제12차 개정·공포 – 2020년 8월 5일 시행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및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 실시
- ’20. 12. 15. 법률 제13차 개정·시행
- 준수사항 정비(추가·신설), 준수사항 부과규정 등 명확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21. 3. 16. 법률 제14차 개정·시행
-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간주 사유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한 경우를 추가
- ’22. 1. 4. 법률 제15차 개정·공포 - ’22. 7. 5. 시행
- 피부착자에 대한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열람 근거 규정
효과
- 제도 운영 성과
-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은 약 1/8 ~, 강도사범은 1/75, 살인사범은 1/49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
-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은 약 1/8 ~, 강도사범은 1/75, 살인사범은 1/49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
구분 | 비 전자감독대상자 (’03.~’07. 평균)* | 전자감독대상자 (’17. ~ ’21. 평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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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 14.1% | 1.8% | 1/8 |
살인사범 | 4.9% | 0.0% | 1/49 |
강도사범 | 14.9% | 0.2% | 1/75 |
대상자 유형
구분 | 항목 | 내용 | 비고 |
---|---|---|---|
공통 | 특정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 가석방은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20. 8. 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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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청구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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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자 부착금지 (청구가능) |
소급적용 청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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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제 |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집행 개시 후 3개월 경과시마다 피부착자 및 법정대리인 신청가능, 심사위원회 결정) ※ 부착명령 임시해제 시 보호관찰 지속 가능 |
||
가석방 | 부착요건 | - 가석방된 특정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강도) 보호관찰 시 필요적 부착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불요 결정 시 예외 - 특정범죄 이외의 가석방자 보호관찰 시 전자장치 부착 가능 |
|
기간 | 가석방기간(최장 10년) | ||
가종료, 가출소 | 부착요건 | 특정 범죄자 치료감호 가종료ㆍ보호감호 가출소 시 | |
기간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간(보호관찰기간 내 최장 3년) | ||
집행유예 | 부착요건 | 특정 범죄자 집행유예 + 보호관찰 판결 시 | |
기간 | 법원이 정한 기간(보호관찰 기간 내, 최장 5년) |
부착명령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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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ㆍ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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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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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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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청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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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신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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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가종료/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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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결정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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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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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조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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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선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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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결정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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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종료 및 집행유예 : 법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송부
- 가석방/가종료/가출소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문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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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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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시스템 입력
- 석방예정통보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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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이전으로 관리
- 석방 5일전 통보(수용시설 등에서 보호관찰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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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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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일시 및 부착명령 집행장소 등 사전협의, 공조집행 시 필요조치
- 전자장치 배정, 부착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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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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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및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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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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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직전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 석방 후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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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후 10일 이내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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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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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처우계획 수립]
- 출소 6개월 전부터 사전접견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 시 준수사항 추가·변경 신청
-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위험성, 범죄수법 등을 고려하여 처우등급을 결정하고, 심리평가, 행형자료, 범행특성을 반영한 처우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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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 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대상자와 긴밀하게 접촉하여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고 생활상태, 신상변동사항,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재범요인을 제거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적절히 지시하는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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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처우프로그램]
- 출소 초기 정서안정 및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심리치료 실시
- 고위험자의 경우 근본적인 성행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추가 실시(필요 시 전문 치료기관, 병원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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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주거지원, 직업훈련, 허그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정신질환 대상자 등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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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및 준수사항 위반자 신속·엄정 대응] 전자감독대상자들의 각종 준수사항 위반 시 전국에 설치된 신속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신속히 개입하여 위험요인 조기 차단, 재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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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해제 신청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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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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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유 발생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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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명령 기간 경과
- 형 선고효력 상실(사면)
- 가석방 실효 또는 취소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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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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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위치추적장치
전자장치를 통해 위성신호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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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동통신망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에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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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위치추적 관제센터
-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분석
- 1차 조치, 출동 요청 -
04보호관찰소
(전담직원) 위치정보를 활용한 지도감독,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
(신속수사팀) 고위험 경보 시 현장출동,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수사
※ 위치를 직접적으로 측위하는 일련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및 수신된 위치정보를 가공‧현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으로 구성
전자장치의 구성
구 분 | 일체형 전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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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
장치명 | 전자발찌 | 재택장치 |
기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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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모든 전자감독대상자 기본 의무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무) | 위반 시 벌칙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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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지정된 전자감독대상자 특별 의무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의무)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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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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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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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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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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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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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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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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