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제도란?
개요
의의
- 전자감독(Electronic Supervision)은 법원 등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인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 상태 등을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
연혁
-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
- ’07. 4. 27. 법률 제정ㆍ공포 - 2008년 10월 28일 시행
- ’08. 6. 13. 법률 제1차 개정ㆍ공포 - 2008년 9월 1일 시행
※ 2개월 조기 시행(’08. 10. 28. → ’08. 9. 1.) - ’09. 5. 8. 법률 제2차 개정ㆍ공포 - 2009년 8월 9일 시행
-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 법 제명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자 → 특정 범죄자)
- ’10. 4. 15. 법률 제3차 개정ㆍ공포 - 2010년 7월 16일 시행
-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30년)
- 징역형 종료 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
- ’12. 12. 18. 법률 제4차 개정ㆍ공포 - 2014년 6월 19일 시행
- 대상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
- ’14. 1. 7. 법률 제5차 개정·시행
- 벌칙조항의 금고형 규정을 삭제, 징역형으로 통일
- ’16. 12. 20. 법률 제6차 개정·시행
-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
- ’17. 10. 31. 법률 제7차 개정·시행
-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절차 규정 신설
- ’17. 12. 12. 법률 제8차 개정·시행
- 피부착자에 대한 별건 구속사건 무죄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 규정 배제, 수신사료 제공 등 사유 확대,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 ’18. 3. 20. 법률 제9차 개정·시행
-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
- ’18. 9. 법률 제10차 개정·시행
-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확정일’에서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수정,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정지 규정 신설
- ’19. 4. 법률 제11차 개정·시행
-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필요적 부과,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대상자의 경우 1:1 전자감독 실시
- ’20. 2. 4. 법률 제12차 개정·공포 – 2020년 8월 5일 시행
-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및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 실시
효과
- 제도 운영 성과
-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은 약 1/7, 강도사범은 1/75, 살인사범은 1/49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
<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 비교>* 대검찰청 범죄분석 참조(전자감독 대상 범죄군별 동종 재범률 비교) 구분 비 전자감독대상자 (’03.~’07. 평균)* 전자감독대상자 (’15.~’19. 평균) 비고 성폭력사범 14.1% 2.1% 1/7 살인사범 4.9% 0.1% 1/49 강도사범 14.9% 0.2% 1/75
- 제도 시행 전과 비교 시 성폭력사범 동종재범률은 약 1/7, 강도사범은 1/75, 살인사범은 1/49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전자감독제도가 재범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
대상자 유형
구분 | 항목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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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특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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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청구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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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자 부착금지 (청구가능) |
소급적용 청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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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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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 부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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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가석방기간(최장 10년) | ||
가종료, 가출소 | 부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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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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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부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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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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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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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ㆍ결정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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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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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전조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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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청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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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신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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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가종료/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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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결정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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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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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조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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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선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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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결정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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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종료 및 집행유예 : 법원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송부
- 가석방/가종료/가출소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문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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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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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시스템 입력
- 석방예정통보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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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이전으로 관리
- 석방 5일전 통보(수용시설 등에서 보호관찰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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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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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일시 및 부착명령 집행장소 등 사전협의, 공조집행 시 필요조치
- 전자장치 배정, 부착 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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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명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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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종료 및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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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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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직전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 석방 후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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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후 10일 이내 부착장치 부착 및 휴대용 추적장치 교부
- 지체 없이 재택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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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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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계획 수립, 월 1회 이상 면담하여 지도
- 의무 및 (특별)준수사항 관리·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지도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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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제 신청 (보호관찰소장 또는 피부착자·법정대리인 신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결정)
※ 3개월 주기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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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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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유 발생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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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명령 기간 경과
- 형 선고효력 상실(사면)
- 가석방 실효 또는 취소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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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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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
특정 범죄자의 휴대용 추적 장치를 통해 위성 신호를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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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 정보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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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관제센터
특정 범죄자의 이동경로 지속 탐색 및 발생경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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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일선 호관찰소의 전담직원은 위치정보를 지도감독에 활용
※ 위치를 직접적으로 측위하는 일련의 전자장치(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및 수신된 위치정보를 가공‧현출하는 위치추적시스템으로 구성
전자장치의 구성
구 분 | 일체형 전자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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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 ![]() |
![]() |
장치명 | 전자발찌 | 재택장치 |
기 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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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조항
1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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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
2년 이상 유기징역 | 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고,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 타인으로 하여금 부착명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법상 위증죄를 범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형법상 '허위 감정 통역 행사', '허위 진단서 등 작성 행사', '위조 사문서 등 행사'의 죄를 범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부착자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한 때 |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부착자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