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증명서 발급절차
- 발급신청대상
- 합격증명서 발급대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입니다.
- 발급신청 방법
방문 발급
- 본인 수령 : 신분증을 소지하고 발급장소(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신청서(본인 신청용) 제출 후 직접 수령
- 대리인 수령 : 신청서(대리인 신청용), 위임장, 신청인신분증사본, 위임자신분증사본을 소지하고 대리인이 발급장소에서 수령
※ 방문발급 시 1통에 200원의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합격증명서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인터넷 발급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www.moj.go.kr/Index.do)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