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법률이 어렵고 생소하여 난감하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다!
법무부에서 만든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보세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징
(1) 계약 단계별 중요사항 안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 시 각 단계마다 필요한 확인사항과,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 개정법 반영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계약내용으로 충실히 반영하여 놓치기 쉬운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예방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정일자 현황」등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좋을 내용을 예시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종료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의 정산에 관한 법률관계, 특약사항으로 정하면 좋을 내용을 예시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시 참고사항
(1)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전에 ′원본 게시용′에 게시된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부가 만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각각 게시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부 ′원본 게시용′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환산보증금 기재란, 특약사항란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보증금 + 차임 × 100 입니다(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특약사항란에서 기재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란에서 기재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약정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예시한 것이며,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 표준계약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만화로 구성한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만화 책자를 제작하여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추후 동영상도 제작하여 게시할 예정이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를 함께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