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란?
개요
의의
-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 가해자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제도
잠정조치 종류
-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설)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잠정조치 종류
1.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 피해자 또는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설) |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배경
- 기존 잠정조치 접근금지명령은 실제로 가해자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어,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
-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급속도로 형성
연혁
- ’23. 6. 21.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23. 7. 11.)
- ’24. 1. 12. 제도 시행
효과
-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집행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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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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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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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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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소에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의무사항 고지
- 피해자 장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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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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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피해자 접근 여부 실시간 감독
- 경보 발생 시 경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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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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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신속히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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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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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종료 시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 분리 및 회수, 피해자 장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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