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를 한 자(기관)가 이에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안내
- 장애인 차별 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피권고기관이 해당 차별에 대한 시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별첨의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신청서’를 법무부 인권정책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처: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인권정책과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제도 시행"
법무부는 2008. 4. 11.부터 장애를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차별을 받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 후 권고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제도를 시행하오니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절차 안내상세 문의 : 인권정책과 02)2110-3213~4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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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 통보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로 권고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 통보(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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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신청 또는 직권
- 신청서 제출(신청인의 성명 · 주소, 피신청인의 성명이나 명칭 · 주소,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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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에 대한 조사
-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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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위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상정 : 권고의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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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심의
- 시정명령 여부 (권고 불이행, 정당한 사유, 피해의 심각성, 중대한 공익 영향 등)
- 시정명령의 내용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조치, 기타 필요 조치)
-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의견 청취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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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제출
-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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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 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존중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권고불이행 확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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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서 교부·송달
- 시정명령의 이유 ·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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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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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확정
- 명령서 송달일로부터 30일 내 행정소송 부제기
- 행정소송절차에 따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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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상황 제출요구
- 법무부장관은 차별행위자에 이행상황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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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징수
- 확정된 시정명령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행 : 3천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