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범죄 피해 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 진술조력인
-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 진술조력인은 수사나 재판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합니다.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사소통 중개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줍니다.
-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조사 또는 증인신문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성폭력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이용안내
지원 대상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인 경우
- 반드시 장애 등급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지원됩니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