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53 공인인증서가 화면에 보이지 않을때 조치 사항 공인인증서 저장위치는 보통 두가지로 저장됩니다. 1. C:/Program Files/NPKI/yessign/USER/ 2. C:/Users(사용자)/사용자계정/AppData/LocalLow/NPKI/yessign/USER/ 현재 우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경로위치는 1번입니다. 만약 2번위치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1번과 같이 공인인증서 경로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번 (C:/Users(사용자)/사용자계정/AppData/LocalLow/NPKI/yessign/USER/ )루트로 이동하여 USER폴더 전부를 복사(ctrl+c)하여 1번 루트의 yessign 폴더에 붙여넣기(ctrl+v)하시면 됩니다. 경로수정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를 종료 후 다시한번 공인인증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2번경로에서 AppData 폴더가 보이지 않는다면 숨김파일을 보임으로 설정해줍니다 - 윈도우7 사용자 내컴퓨터 실행 후 좌측 상단의 구성 클릭 - 폴더 및 검색옵션 클릭 - 상단의 보기 탭 선택 - 고급설정 목록 중 숨김파일 및 폴더 항목을 숨김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로 변경한 후 하단의 적용 및 확인 버튼 클릭 - 윈도우8 사용자 내컴퓨터 실행 후 상단 메뉴중 보기 클릭 - 나타나는 메뉴 중 우측의 옵션 클릭 - 상단의 보기 탭 선택 - 고급설정 목록 중 숨김파일 및 폴더 항목을 숨김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로 변경한 후 하단의 적용 및 확인 버튼 클릭 법조윤리 성적 확인 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성적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요? 답) 법조윤리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의 기준이 되는 총득점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합격여부만 공개되고, 성적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제의 대상이 되는 법령 문) 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도 시험범위에 해당되는가요? 답) 변호사시험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이 출제 대상이 되고, 시험일을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일에 외부 출입 가능 여부 문) 변호사시험 당일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외부에서 도시락을 받는 등 응시장소 외부로 출입이 가능한가요? 답)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외부 출입 및 외부인 접촉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었습니다. 추후의 시험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의 물품 소지 문) 변호사시험에서 포스트잇이나 고무판, 귀마개, 전자시계를 소지할 수 있는가요? 답) ○ 포스트잇, 고무판 등의 소지 시험실내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이외에는 소지를 불허하고 있으며 고무판, 포스트잇 등 사용의 경우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고 시험감독관의 시험관리에 어려움도 발생하여 고무판, 포스트잇 등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전자시계의 소지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전자시계의 경우에도 순수한 시계의 기능만 있고, 계산·저장·기록 등의 부가기능이 없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추후의 시험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귀마개의 사용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쓰는 일반적인 형태의 귀마개는 시험일에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고, 추후의 시험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시험 응시 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답) 변호사시험법 주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 문)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공개가 되나요? 공개가 된다면 그 점수는 원점수인가요, 조정된 점수인가요? 답)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5, 6조에서 논술형 필기시험의 성적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술형 필기시험에서의 「성적」은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 6조에 의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되는 성적 역시 위와 같이 산출된 점수입니다. 변호사자격증 문)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할 경우 별도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나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방문하셔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자격증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증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증명서의 발급 문)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를 방문하시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합격증명서 발급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자의 시험 응시에서의 편의 문) 시력이 좋지 않거나 기타 장애가 있어 변호사시험을 보는데 지장이 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요? 답) 전맹인, 약시자, 전신마비자, 뇌성마비자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접수시 장애인등록을 하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 장애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시험 응시에 있어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공고될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처음 페이지 보기 12 1 2 다음 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