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받을 때처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화상공증 절차
화상공증의 장점
국민 편익 증진
-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또한 법인의사록 인증 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증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
- 공증 받은 전자문서는 전자공증시스템 서버에 저장되므로 공증서류 보관을 위해 공증사무소가 부담하는 비용 감소
공증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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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상공증 촉탁
-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 전자문서(PDF)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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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제 및 본인인증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 신분증 진위확인
촉탁인
공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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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증서 촉탁
- 공증인이 작성 후 전자서명
- 전자공증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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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화상통화
- 본인 확인
- 공증 대상문서 검토
- 복수의 단계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화상통화 과정이 녹음‧녹화되어 비밀 서버에 저장됨
- 따라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기존의 방식 이상으로 확실한 증거보존을 통한 분쟁 예방이 가능하고, 공증인도 충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됨
화상공증 이용안내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s://enotary.moj.go.kr)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자세한 이용 방법은 https://enotary.moj.go.kr/portal/share/ng/howtouse.js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