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31. 『사법시험법』 폐지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fnctId=bbs,fnctNo=250 공인인증서가 화면에 보이지 않을때 조치 사항 공인인증서 저장위치는 보통 두가지로 저장됩니다. 1. C:/Program Files/NPKI/yessign/USER/ 2. C:/Users(사용자)/사용자계정/AppData/LocalLow/NPKI/yessign/USER/ 현재 우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경로위치는 1번입니다. 만약 2번위치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1번과 같이 공인인증서 경로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번 (C:/Users(사용자)/사용자계정/AppData/LocalLow/NPKI/yessign/USER/ )루트로 이동하여 USER폴더 전부를 복사(ctrl+c)하여 1번 루트의 yessign 폴더에 붙여넣기(ctrl+v)하시면 됩니다. 경로수정이 완료되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브라우저를 종료 후 다시한번 공인인증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2번경로에서 AppData 폴더가 보이지 않는다면 숨김파일을 보임으로 설정해줍니다 - 윈도우7 사용자 내컴퓨터 실행 후 좌측 상단의 구성 클릭 - 폴더 및 검색옵션 클릭 - 상단의 보기 탭 선택 - 고급설정 목록 중 숨김파일 및 폴더 항목을 숨김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로 변경한 후 하단의 적용 및 확인 버튼 클릭 - 윈도우8 사용자 내컴퓨터 실행 후 상단 메뉴중 보기 클릭 - 나타나는 메뉴 중 우측의 옵션 클릭 - 상단의 보기 탭 선택 - 고급설정 목록 중 숨김파일 및 폴더 항목을 숨김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로 변경한 후 하단의 적용 및 확인 버튼 클릭 영어성적표 유효기간 문) 201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언제 이후의 영어시험성적을 제출해야 하는가요? 답)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은 당해 사법시험 시행계획 공고일(통상 매년 1월초)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법시험법 제9조 제2항). 따라서 201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성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2014년 이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 수개 기관에서의 법학 과목 인정 문) 방송통신대학교나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동시에 이수하여 법학과목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가요?, 그리고 이 경우 법학과목이 중복되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요? 답) 법학과목 이수기관(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 경찰대학, 독학사 등)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였다면 같은 기간 동안 여러 기관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였더라도 각 과목이 중복되지 않는한 모두 합산하여 법학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득학점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인정이 되지만 동일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명은 다르나 강의의 내용이 같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이 되어 학점이 합산되지 않고, 각 과목의 강의 범위가 일부씩만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이 되어 학점이 합산됩니다. 시험 응시 이후 개명 문) 시험 응시 이후 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답) 원서 접수 이후 개명을 하였을 경우 개명으로 인하여 관련 소명자료의 이름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시고, 개명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셔서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학과목 인정과 학점 문) 학점이 좋지 않아도 법학과목으로 인정되는데에 문제가 없는가요? 답) 법학과목의 경우 사법시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학교의 학칙에 의하여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원서 접수 이후 시험 장소 변경 문) 원서 접수 이후 사법시험 2차 시험의 응시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답) 원서접수기간 이후 원서기재사항의 변경은 법령상 불가능하며(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서 희망 2차시험장소 변경 역시 불가능합니다. 출제 대상 법령 문) 개정은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령도 시험범위에 해당되는가요? 답) 사법시험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시험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이 출제 대상이 되고, 시험일을 기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2차시험 물품 소지 문)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서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고무판(책받침), 전자시계, 귀마개를 소지할 수 있는가요? 답)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에서 공고를 한 바와 같이 시험시간 중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으므로 포스트-잇이나 메모지, 고무판(책받침) 등은 그 소지가 금지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각 시험장의 시험실내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시험실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하는바, 전자시계의 경우에도 순수한 시계의 기능만 있고, 계산, 저장, 기록 등의 부가기능이 없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시계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아가 귀마개의 경우 그 외형이나 부착 위치가 무선 이어폰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소지가 높은 물품이므로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에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험관리관이 부정행위에 사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시험 응시 문)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나요? 답)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맨처음 페이지 보기 115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보기 다음 10페이지 보기 맨끝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