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83 재외공관 사서증서 인증 사본 발급(토론토대사관) 1. 재외공관에서의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인증받은 원본은 촉탁인이 가져가고 그 사본은 재외공관에서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재외공관 공증법 제33조, 공증인법 재57조 제4항,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5호)이 있어 재외공관에 원본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본 발급할 수 없음 2. 다만 국내 공증 실무에서도 본인이 제출하였던 서류의 사본을 해주는 등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 당사자의 본인과 그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재외공관에서 매매계약서에 대한 번역공증시 대상 매매계약서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 (주싱가포르 대사관) ꏚ 회답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영사관이 담당하는 번역문의 인증은 번역문의 진정성립, 즉 번역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2조)이고,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하거나 또는 진실하다는 것까지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람 1. 그러므로 매매계약서에 대한 번역공증시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이고, 매매계약서는 인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원본일 필요가 없음 2. 번역문 인증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여짐. 다만, 번역문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는 등 재외공관공증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거절할 수 있음 3. 공정증서는 영사관이 작성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문서는 원본임 사서증서의 인증도 사인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서 원본을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등본에 대한 인증도 가능함(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제2항) 러시아 외교부의 확인을 거친 학위증에 대한 영사확인을 폐지하고, 러시아 공증기관의 공증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지 여부 등 (러시아 대사관, 애틀랜타 총영사관) 회답 1. 러시아 대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 영사관은 촉탁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재국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음(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 ○ 러시아 대학(원) 학위증서는 러시아 교육부(석사), 연방최고학위검증위원회 (박사)에서 발행하고 러시아 외무부에서 학위증서 뒷면에 확인을 하여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러시아 공무원(교육부, 연방최고학위검증위원회)이 발행한 문서로 판단되므로, 동 학위증서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음 ○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하여 확인을 해주는 제도는 해외 관공서 발행 증명서의 진정성립 확인을 대행하여 국내 각 행정부처에 편의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고, 또한,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의 직위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서내용의 진실과 관련된 영사관 및 공관의 책임이 거론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편, 러시아 공증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도록 대체한다 하더라도,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대상이므로 대체의 실익이 크지 않음 2.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한 답변 ○ 신학대학 관련 문서가 영사확인 대상인지 여부 - 재외공관공증법령 및 외교통상부 지시에 의하여 영사확인 대상은 ‘주재국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1항)하거나, ‘7종(인감위임장, 고용계약서, 근로자사망보고서, 전출아동학적서류, 국외체제목적확인증명서, 영주권취득사실확인서, 전가족거주사실확인서)의 문서가 영사 관할구역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 제2,3항)하는 경우임 - 그러므로, 신학대학 설립, 주정부인가 여부, 졸업확인 등 문서가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가 아니라면 확인대상이 아니고 사서증서의 인증대상임 ○ 주의문안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것이 공증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 사서증서(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사문서) 인증대상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하게 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등 강력한 증거력이 있기 때문에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요하고 있음(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 제27) - 그러므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주의문안을 기재하고 확인으로 처리하는 것은 공증관련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국내에 거소신고 및 인감신고를 해 놓은 외국국적동포가 인감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할 경우 영사확인을 해주어야 되는지 여부 (영사관 장세근) ꏚ 회답 ○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거래 등 각종 활동에 있어서 국민과 비슷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 나아가, 인감증명법에서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인감증명법 제3조 제4항 등), 국내거소신고자가 인감증명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유의사항 2.호) ○ 그러므로,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인감증명 위임장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재외공관 공증수수료의 상한액은 얼마인지(외교통상부 영사과) ꏚ 회답 ○특별히 상한액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재외공관에서의 증서작성 수수료의 상한은 없음 번역행정사가 번역, 공증인이 확인한 문건 이외에 일반번역사가 번역하고 공증인이 확인한 문건은 재외공관 등에서 영사확인을 위하여 접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외교통상부장관) ꏚ 회답 ○관련규정 -행정사법 제2조 제1항: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 제3호: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사무: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 공증인법 제4조 제1항:공증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쟁점은 공증인이 번역된 문서를 공증하는 경우, 반드시 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문서만 공증할 수 있는지 여부임 ○공증실무상, 공증인이 번역된 문서에 대하여 사서증서인증을 하는 경우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번역행정사가 아닌 자가 번역한 서류에 대하여도 사서증서인증을 하여주고 있음 ○행정사법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번역행정사가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번역은 반드시 번역행정사가 하여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함 ○또한, 공증인법상 공증인은 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문서에 한하여 사서증서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공증인은 촉탁인이 제출한 번역문을 원문과 대조하여 동일하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그 번역을 번역행정사가 하였던, 일반 번역사가 하였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촉탁인수의무(동법 제4조)에 의하여 인증하여야 함 공증인의 공증행위와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발급 등 번역확인행위의 법적 효력의 차이 등(외교통상부 영사과) ꏚ 회답 ○공증제도는 사인간의 거래 또는 사권과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 사인이 작성한 사문서 등에 대하여 강력한 증거능력을 부여(민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참조)하는 제도임 ○또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증문서에 대하여는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어 강력한 증명력도 지니고 있음 - 1994. 6.28. 선고 94누2046 판결 참조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조⋅변조에 대하여는 사문서의 위조⋅변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 대법원 1997. 8. 23. 선고(전원합의체판결) 74도2715판결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도 공문서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더라도 그 성질상 사문서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 서류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증거능력 및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임 ○영사확인’의 제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사확인 대상 구비서류의 요건으로 엄격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출 것을 요구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닌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만으로 영사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영사관이 촉탁인의 영사확인신청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외교통상부 영사관) ꏚ 회답 1. 영사확인 또는 사서증서의 인증의 거절 여부 c의견 -영사확인이나 사서증서 인증 모두 사안에 따라 공증담당 영사가 확인이나 인증을 거절할 수 있음 ○이유 가. 영사확인 - 관련규정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문서의 확인 등) ① 영사관은 촉탁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영사관은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구역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사관이 확인할 문서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토 ⋅영사확인은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상에 날인된 인장이나 서명의 진실성과 당해 공무원 및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거나(법 제30조 제1항), ⋅법령에서 특별히 지정된 종류의 사문서에 관하여 당해 문서가 영사관할구역안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또는 관할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임(제30조 제2항) ⋅위 제1항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여부의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제2항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문서는 제 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문서 외에는 영사확인을 해 줄 수 없음 ※ 1993. 12.31. 제정된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16개 문서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9건 문서를 제외하여 인감위임장 등 7개 문서만이 영사확인의 대상으로 남아 있음 ⋅따라서 당해 문서가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한 문서 또는 주재국 공증인이 발행한 문서이거나,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에서 영사확인 대상으로 지정한 7개문서 외에는 영사확인을 해 줄 수 없음(다만, 사서증서 인증의 형식으로 해 주는 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함) 나. 사서증서 인증 - 관련 규정 ⋅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그 사서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사실을 사서증서에 기재하거나 문서인증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③ 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개찬⋅난외기재 기타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기타 외견상 현저하게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재외공관공증법 제29조(사서증서내용의 이해확인) ① 영사관은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문자를 해독할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열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공증인법에 의한다. ⋅공증인법 제59조(준용규정) 제25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공증인법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 검토 ⋅사서증서의 인증은 기본적으로 사서증서에 대하여 그 증서가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확인하는 행위로 그 내용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님 ⋅인증된 사서증서는 문서가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효력이 생김 ⋅그런데 공증인법 제25조(제59조에 따라 사서증서 인증에도 준용)에 따라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사서증서는 인증해 줄 수 없도록 규정 ⋅따라서, 공증담당영사는 인증을 요구하는 사서증서 내용이 진실 인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할 경우에는 인증해 주어서는 아니됨 2. 영사확인에 첨부된 문구의 부기 여부 ⋅의견 부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음 ○이유 -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사확인이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문서에만 적용됨 - 그리고, 위 영사확인의 법적 효력은 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재국 공무원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 또는 영사관할 구역에서 발행되었거나 재외공관을 경유하였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 따라서, 별도의 발행기관이나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염려가 있으므로 추가로 부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위임장 확인의 경우 영사관이 확인해야 하는 정도 등(주일본대사) ꏚ 회답 ○관련 규정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의 인증업무도 당사자가 영사관의 면전에서 그 사서증서에 기재하거나 문서인증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행함(재외공관공증법 제25조) -이는 결국 그 문서가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은 공증인이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써 주는 것인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진정한 문서로 인정된다고 함. -따라서 사서증서의 인증에 있어서는 명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문서가 작성되고 서명 또는 날인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할 것임 ○답변 - 질의 1,2 당해 문서가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만을 확인하면 되고, 그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확인한 다음 인증을 해 주어야하는 것은 아님(다만, 공증인법 제25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무효인 법률행위는 인증을 해 줄 수 없음) - 질의 3 우리 공증인법에 따르면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정 여부만을 확인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 이외에 상법상 회사의 설립정관의 인증에서와 같이 그 내용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지 여부까지 추가로 확인한 다음 인증해 주어야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대표자가 작성하는 선서공술서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통상의 것이라면 작성인의 의사만 확인되면 가능함 - 질의 4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면 일본인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질의 3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통상의 것이라면 일본의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다음 이를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됨 - 질의 5 일본에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 단순한 지점의 경우라면 그 인증을 신청하는 주체가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판단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회사 대표자의 국적에 따라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질의 6 ⋅재외공관공증법 제13조는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 촉탁인의 신원이 확실한 2인으로 하여금 촉탁인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 제27조는 촉탁인과 면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외국국적자의 본국의 영사가 발행한 증면서로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며, 일본의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한 외국인등록증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재외공관공증법에서 규정하는 2명 이상의 보증에 준하는 정도의 문서로 볼 수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공증사무를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 것임 - 질의 7 번역문을 인증할 경우, 그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인증서에 함께 편철하여 어떤 문서를 번역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졸업증명서 또는 호적등본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번역인의 서약에 따라 인증을 해 줄 수 있음 영사관이 확인한 위임장의 위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외교통상부장관) ꏚ 회답 ○문의하신 위임장의 경우, 위임인 甲, 같은 乙의 무인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영사가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 (문자 중 일부가 명확히 판독하지 않고 있고, 乙의 경우 무인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에 대한 직접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보내주신 모사전송 문서의 판독 가능한 범위에서 판단함) ○따라서 이는 위 甲, 乙 명의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서 그 무인이 명의자인 甲 등의 것임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구 재외공관공증법(법률 제1479호)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이루어진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증인법의 사서인증에 대한 인증 제도는 그 사서증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경우 그 문서가 진정한 것임에 대한 증명력을 높여 주려는 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공증인이 사서증서의 인증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따라 반드시 촉탁인의 확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증인이 사서 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 ·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임 (대법원 1991. 3. 27.선고 90다17187 판결) - 미국 법원에서 위 인증의 효력에 관하여는 미국 관련 법률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임 - 재외공관의 공증 서류 보존도 「공증인서류보존규칙」에 따르는 바, 사서인증의 경우, 「인증부」는 20년,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은 그 내용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르나,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1984년 당시 공증인서류보존규칙도 보존 기간은 동일함) 맨처음 페이지 보기 11 1 맨끝 페이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