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종합안내센터란?
어떤 제도인가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입니다.
※2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어떤 도움을 주나요?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상담시간 : 평일 09:00~22:00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운영
- 일반전화, 휴대폰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1345로 연결
※해외에서 이용 시 +82-1345
-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사항
- 1번 :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사무소별 관할구역 및 근무시간 안내
- 2번 : 사증신청결과 조회
- 3번 : 외국인퇴직신고 및 방문취업동포 근무처 팩스신고
- 0번 : 상담원 연결
- 다국어 상담 : ☏1345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