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과정에서 단계별로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판 진행
- 1~3심 재판
재판 진행 과정
- 재판에서는 법관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심리하게 됩니다.
-
-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내려져야 할 형벌에 대한 의견을 표합니다.
- 판사는 검사의 의견(구형)과 변호사의 변론을 검토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재판절차상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생활이나 신변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판장에게 신청하여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신청하여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배상명령 제도)
- 검사와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1심·2심·3심에 걸쳐 총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집행
- 죄질, 범행동기, 피해규모, 범행횟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집행유예, 보호관찰처분, 벌금형 등을 선고합니다.
- 가해자의 형 집행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석방 날짜 등을 신청하면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