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시 가족 등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란?
범죄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힘든 사건을 다시 기억해 이야기해야 하고, 자칫 말을 잘못하여 스스로 어려움에 빠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란 이런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옆에 함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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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에 대한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요건, 허용 여부 정보 제공합니다.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허용 여부 임의적
신뢰관계인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모든 범죄피해자 재량 필요적
신뢰관계인①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② 성폭력범죄 피해자
③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
원칙적 허용
(수사·재판에 지장 등 사유가 없는 한 허용)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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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또는 법정 증언 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FAQ
- 질문 재판에서 증언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가해자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닫기
A
범죄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하거나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기 곤란한 경우, 피고인 과 직접 만나지 않도록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나 신변보호 등을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중계방식이나 차폐시설을 이용하여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문의하면 법정동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함께 진술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열기
답변
진술할 때 함께 하고 싶은 분과 본인 사이의 관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등을 동석 신청서에 적은 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 범죄피해자라면 모두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열기
답변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청소년 또는 심신장애 내지 심신미약인 성매매 피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연령, 심신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