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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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0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상호보증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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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이상 48개월 이하(’17.1.1. 기준, 상한 10,837만원)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 장해·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개월 이상 40개월 이하(’17.1.1. 기준, 상한 9,031만원)
-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이상 48개월 이하(’17.1.1. 기준, 상한 10,837만원)
- 고소·고발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의 관계
구조피해자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신청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FAQ
- 질문 범죄피해구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기
A
범죄피해구조금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 질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았는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닫기
답변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문 진단 6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나요? 닫기
답변
범죄피해자보호법은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요건으로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미치지 못한 상해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검찰청의 치료비 지급(5주 이상) 및 범죄 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의 지원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의 영해에서 외국선박을 운행하다가 해적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닫기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통한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2015년에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구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닫기
답변
범죄피해구조금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지급 신청이 어려우므로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질문 친족 간의 범죄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닫기
답변
친족 간의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합니다. 다만,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닫기
답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과실에 의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실범인 단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 공단(1577-0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닫기
답변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1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중상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입니다.
요건 충족 시 장해구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