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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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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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 :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 가정보호사건 :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부양료
-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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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심리 → 법원의 결정
신청 기간
- 형사사건 : 형사사건 재판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 가정보호사건 : 가정보호사건 재판의 1심이 끝나기 전까지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FAQ
- 질문 범죄피해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닫기
답변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배상명령을 받았는데 피해보상을 미루고 안해 주면 못 받나요? 열기
답변
배상명령 신청이 이뤄져 법원에서 배상금액을 명령했는데 지급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재판관 : 피해자에게 3천만원의 피해보상, 즉 배상명령을 내립니다. 피해자 : 민사소송은 안해도 되니 다행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