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주는 형사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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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정회부할 수 없습니다.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형사조정 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 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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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 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될 때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 분쟁이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기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다만 기소 후에는 신청 불가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형사조정 제도 FAQ
- 질문 고소는 했지만, 형사처벌보다는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닫기
답변
관할 지방검찰청(지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조정위원의 참석아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합의를 할 수 있는 형사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검사가 조정회부 결정을 하며, 당사자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형사조정이 진행됩니다.
형사조정기일이 정해지면, 해당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여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가 검사에게 통보되며, 검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피고소인 또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즉시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는 처벌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사정이 피고소인 또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 질문 형사조정위원들은 검사인가요? 그리고 담당검사가 직접 합의과정을 지켜보나요? 열기
답변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교육·의료·문화·언론 등 전문성과 학식·덕망을 갖추고 있는 민간인으로서 해당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의 위촉을 통하여 형사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통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당검사는 형사조정에 참여하거나 합의과정을 지켜보지는 않지만,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형사조정조서, 형사조정결정문 등을 반영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 질문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열기
답변
형사조정위원장은 소속 형사조정위원 중 사건의 조정에 적절한 2명에서 3명의 형사 조정위원으로 이루어진 개별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들과 함께 원만한 화해 등을 위하여 형사조정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소속 검찰청의 수사관이 형사조정과정에 간사로 참여하여 형사조정 활동의 법률적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형사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조정장소는 어디이며, 조정은 동의 후 언제쯤 하게 되는 건가요? 열기
답변
소요시간은 사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통상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제1회 형사 조정기일에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원한다면 형사조정기일을 추가로 정하여 2차, 3차 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조정은 해당 검찰청에서 마련된 장소(검찰청 안)에서 진행되며, 조정에 동의한 후 2∼3주 정도 지나면 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다만, 회부된 형사조정 대상 사건이 많은 경우 다소 조정기일 지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시간이 없거나 형사조정 장소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및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형사조정에 직접 참여하기 힘든 경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열기
답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면 좋지만, 부득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전화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검찰청은 휴일에도 조정하는 휴일조정, 야간에도 조정하는 야간조정 제도를 운영하거나,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출장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직접 참여하기가 힘든 분들은 이점을 참고하세요.
- 질문 합의를 보게 되면 사건이 종결되는지요? 열기
답변
사건마다 다르나, 합의를 보게 되면 검찰청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죄, 협박죄, 단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사안의 경중 및 경위·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외에는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처분하되, 형사조정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하여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