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정신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신변보호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상처를 회복하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란?
-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정신적·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 다양하게 실시하는 지원을 말합니다.
- 경제적 지원
- 주거 지원
- 정신적 지원
- 신변보호
- 법률적 지원
- 형사절차상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란?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보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