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 합의한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피해 보상에 합의한 경우,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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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며, 합의 사항에는 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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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의 내용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합의의 내용이 당해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기재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형사피고사건의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도 FAQ
- 질문 범죄피해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닫기
답변
형사절차상 제도와 민사절차상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먼저, 형사절차상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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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형사조정 제도'와, 기소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민사상 다툼에 대해 합의하여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 하여 배상받는 '형사상 화해 제도', 법원의 선고시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등을 배상하게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요건과 절차 등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해 주세요. - 다음, 민사절차상 제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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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보다 간편한 절차로는 법원에서 공판을 열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도'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요건과 절차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해 주세요
- 경찰수사
- 검찰수사
- 형사조정 제도 : 검찰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다만 기소 후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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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10일 이내)
- 항고(재항고) 후 재정 신청
- 헌법 소원
- 기소
- 공소제기
- 재판
- 1~3심 재판
- 화해 제도·배상명령 제도 :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시까지 신청 가능
- 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