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신 사항이 아래 질문 및 답변에서 찾을 수 없으신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락처1577-1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검찰에서는 어떤 상담을 해 주나요? 닫기
답변
형사절차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절차에 대한 안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청의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내용은 다른 관계기관이나 단체를 연계해 드립니다. - 질문 수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 신변보호에 관한 상담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닫기
답변
피해자 보호시설, 스마트워치 이용 등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에서, 신변보호, 임시숙소 지원 등은 경찰서 청문담당관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피해자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열기
답변
피해자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검찰청은 One-stop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자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에서는 범죄 발생 직후부터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범죄피해지원유관기관, 심리전문가가 함께 피해지원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지원을 해드립니다.
- 질문 인터넷으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기소 이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고소는 했지만 형사처벌보다는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열기
답변
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합의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형사조정에 응하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정을 시도하며 합의여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합니다.합의가 되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정도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형사재판 중에 범죄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열기
답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폭행·상해죄, 재산범죄 등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치료 비 손해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이며, 이 신청은 가해자에 대한 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한 판결 선고 시에 일정액의 배상 금액을 판결로 명하고, 이 명령은 피해자가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