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하면 사건의 진행 사항을 자세히 통지해 드립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란?
범죄피해자에게 사건의 처분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 집행 상황 등을 통지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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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이나 변호인은 검찰청에 신청하여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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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고발인에 대한 사건처분결과 통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이루어지지만, 피해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정보에 한해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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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처분결과 통지 :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이송, 소년·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검사의 처분 및 그 일자
- 공판개시 통지 : 공판일시 및 공소제기 된 법원 등
- 재판결과 통지 : 판결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여부 등 재판결과
-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출소 등 통지 :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 보호관찰 집행상황 통지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의 개시 및 종료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 경찰수사
- 신고 및 고소 접수 후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찰수사
- 사건처분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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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10일 이내)
- 항고(재항고) 후 재정 신청
- 헌법 소원
- 기소
- 공소제기
- 공판개시 통지
- 재판
- 재판결과 통지
- 형집행
- 구금상황 통지
- 출소
- 출소 등 통지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FAQ
- 질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서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닫기
A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범죄피해자지원 자료실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죄피해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열기
답변
범죄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가해자가 곧 출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열기
답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가해자의 형 집행 상황 정보제공을 신청하면 날짜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나요? 열기
답변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검찰처분결과 등 형사절차 진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ks.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ks.go.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한 서비스는 고소·고발인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가능하나, 범죄피해자의 경우 살인·강도·성범죄·방화·중상해 등 5대 강력범죄피해자에 한하며,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