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시설 제도란?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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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증인, 범죄피해자와 그 친족 등이 해당됩니다.
-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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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 결정이 통보된 날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검사의 사용기한 연장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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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검사가 대검 또는 보호시설이 있는 검찰청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찰청의 보호시설 관리위원회에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시설을 제공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시설
검찰청 피해자 보호시설 외에도 각 부처에서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강력범죄)
시설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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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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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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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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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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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성폭력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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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 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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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시설명 | 지원 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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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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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별 | 시설명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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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력범죄) |
스마일센터 | 강력범죄피해자 | 생활관 제공, 심리평가 및 상담 실시, 정신과병원 진료 연계, 법률상담 지원 등 |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 보호, 상담, 치료, 법률, 학업지원 등 | |
이주여성 성폭력쉼터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입소지원, 상담실시, 직업훈련 연계, 긴급지원비(생계비·교통비 등) 지원 | |
성매매피해자 일반 및 청소년지원시설 | 성인 및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 숙식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진학 지원 등 |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
학대피해아동쉼터 | 학대피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응급조치, 보호, 심리상담 등 |
피해자 보호시설 FAQ
- 질문 보호시설 이용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닫기
A
담당검사에게 보호시설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당검사는 검토 후 검찰청에 설치된 보호시설위원회에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 요청서'와 소명자료, 피해자 보호시설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 질문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가해자의 보복 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요? 열기
답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인적사항이나 보호시설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보안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보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어떤 경우에 보호시설에서 퇴거해야 하나요? 열기
답변
보호시설은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증인에 대한 가해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증인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복 우려가 없어지거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퇴거해야 합니다.- 이밖에 퇴거 사유
- 사용대상자가 무단으로 피해자 보호시설 정보를 외부에 알린 경우
- 허위진술, 위증을 하는 등 수사^공판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보호시설 거주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경우
- 보호시설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