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 시 신고자의 신원을 자세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명조서 제도란?
경찰이나 검사가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를 한 사람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음으로써 신변을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 범죄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과 관련하여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 공익신고자와 그 가족이 조서·진술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신고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가명조서 FAQ
- 질문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신분 노출이 꺼려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닫기
A
진술로 인해 보복당할 우려가 있다면 서류를 가명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가명조서나 가명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신원은 신원관리카드를 통해 따로 관리합니다. 가명조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인적사항을 별도로 관리하는 신원관리카드는 사건 담당 검찰청에 보관하게 됩니다. - 질문 신원관리카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열기
답변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위해서는 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재판의 필요, 수사의 필요 등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문 경찰수사 단계에서 가명조서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검찰수사 단계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열기
답변
가명조서는 경찰수사 단계에서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수사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가명조서로 작성된 사항 이외의 서류(진단서 등)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것은 아닌가요? 열기
답변
가명조서가 작성된 사건의 경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할 때 인적사항을 가리고 복사한 후 증거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질문 가명조서를 작성하더라도 재판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동안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요? 열기
답변
가명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사항이 신원확인, 증인선서, 증언 등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원확인은 신원관리카드로 하게 됩니다. 또한 증인은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에 대해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