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이 도와줍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란?
진술조력인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내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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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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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풍부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고, 피해자 맞춤형 조사 및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방법 등을 조언합니다.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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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 합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절차 안내
- 진술조력인 선정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요청하면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 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합니다.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해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 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의사소통 중개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쉽게 질문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옆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해 줍니다.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 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경찰청(국번없이 연락처182)
해바라기센터(연락처1899-307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연락처02-558-1391)
진술조력인 제도 FAQ
- 질문 진술조력인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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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문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기
답변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 질문 진술조력인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열기
답변
진술조력인은 수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소송관계인에게 설명하는 등의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