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센터에서 상담과 심리치유를 해 주고 임시 거처도 제공해 줍니다.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란?
불의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및 임시 거처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및 요건
-
- 살인·강도·강간·방화·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 심리적 후유증에 대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등을 One Stop 제공
-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 진단평가, 심리치료, 기타 심신단련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킴으로써 신속한 사회복귀와 일상 회복을 지원
(필요시 외부 정신과병원 진료 연계) - 단기 임시 주거시설 제공
- 임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임시 주거 가능
- 범죄 장소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취하거나, 범죄 현장정리를 위해 필요한 임시 주거시설 제공
(남·여, 가족생활관 운영)
- 법률 및 사회지원
수사·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및 법률상담, 재판모니터링, 사회 적응을 위한 사례관리
이용 절차 및 시간
- 이용 절차
-
- 경찰서(국번없이 182), 검찰청(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법인(1577-1295) 등을 통해 지원 의뢰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가능합니다.
- 스마일센터 접수
-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단체(범죄피해지지원법인 및 상담기관, 경찰서, 검찰청, NGO) 또는 피해자(보호자)가 스마일센터에 지원 요청
- 전문심리지원시스템 가동
-
사례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을 통하여 피해자 지원
- 사례지원팀
- 사례접수 및 초기 면담 법률 지원
- (수사·재판 절차 지원, 법률상담, 법정증언 준비)
- 심리지원팀
- 심리치유 지원(개인·집단)
- (심리학적 평가, 심리치료, 약물치료 지원)
- 행정지원팀
- 행정·홍보·입소자 관리
- (행정지원 및 시설관리, 홍보물 제작, 입소자 관리)
- 경찰서(국번없이 182), 검찰청(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법인(1577-1295) 등을 통해 지원 의뢰되거나 피해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가능합니다.
- 수행 인력
-
- 센터장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의 대학 교수
- 부센터장 및 직원 : 임상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행정 및 보안 요원 등
- 이용 시간
-
- 전화접수 및 상담 : 24시간
- 등록면담·심리치료 및 상담 : 월~금 / 오전 9시~오후 6시
전국 스마일센터 현황
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
서울동부 스마일센터 |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22길 37 |
연락처02-473-1295 |
서울서부 스마일센터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58-6 |
연락처02-332-1295 |
인천 스마일센터 | 인천시 남구 소성로 272 |
연락처032-433-1295 |
수원 스마일센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8 |
연락처031-235-1295 |
의정부 스마일센터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578 |
연락처031-841-1295 |
부산 스마일센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71 |
연락처051-582-1295 |
광주 스마일센터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63 |
연락처062-417-1295 |
대구 스마일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148 |
연락처053-745-1295 |
대전 스마일센터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39 |
연락처042-526-1295 |
춘천 스마일센터 |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7 |
연락처033-257-1295 |
전주 스마일센터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87 |
연락처063-246-1295 |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FAQ
- 질문 스마일센터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기
답변
개인의 경우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국번없이 182), 검찰청(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법인(1577-1295)이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같은 지원 기관에서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서류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심리치료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열기
A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후유증 정도에 따라 전문가의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단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장기는 1년 이상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스마일센터 생활관은 얼마 동안 이용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스마일센터 생활관은 1개월 이내의 단기 입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태, 입소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장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