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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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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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변호사는 피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쉽게 설명해 주고, 진술이나 증인 출석 시 함께 출석하여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해 주기도 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경찰청(국번 없이 연락처182)
해바라기센터(연락처1899-307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연락처02-558-1391)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 질문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닫기
A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개인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수사가 시작된 후에는 해당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언제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열기
답변
ⓛ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 :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② 가해자가 불기소된 경우 :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③ 가해자가 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 보호처분 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④ 국선변호사가 보호명령을 청구한 경우 : 보호명령 결정이 확정된 때까지
- 질문 피해자 국선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열기
답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조사·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밖에 형사절차상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집니다.
특히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진술하는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