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률상담과 무료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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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무료로 소송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재산범죄 피해자는 인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대물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참조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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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상담, 소송서류 무료 작성,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 형사사건에 대한 무료 변호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법률상담은 사전 예약하여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FAQ
- 질문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닫기
답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민에 대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우선 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률적인 해결방법을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자가 되는 경우 민·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변호사 보수 무료 또는 전부 무료), 피해자 무료 변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죄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 등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소송 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는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또는 '공소장' 등),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가지고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상담예약(국번없이 132) 후, 방문해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됩니다.
- 질문 범죄피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열기
답변
공단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만 무료로 지원되고 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사건 변호나 피해자 변호는 무료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