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학자금·장례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경제적 지원 제도란?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범위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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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강도·강간·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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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에 해당되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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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지원 제도 지원범위(종류,지원요건,지원범위)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종류 지원 요건 지원 범위 치료비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연 1,500만원,
- 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 치료비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치료는 실비 지급
- 심리상담은 회당 10만원 이내 지원
생계비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월 50만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 지급
- 피해자에게 생계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2인 가족의 경우 8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추가 1인당 20만원씩 증액 지급
학자금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고,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학기당 50만원(초등학생), 80만원(중학생),
100만원(고등·대학생) 최대 연 2회 지급
장례비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유가족- 사망한 피해자 1인당 300만원 이내 실비 지급
신청 기간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경제적 지원 제도 FAQ
- 질문 5주 미만의 상해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닫기
A
5주 미만의 상해의 경우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의 특별 결의를 거쳐 지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경제적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합의금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충분한 합의금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경제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 가해자의 과실로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과실범죄에 의한 피해자도 경제적 지원 대상이지만, 보험 등 다른 제도에 의해 피해회복이 된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죄로 인한 상해는 병원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열기
답변
범죄로 인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심리치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신과 치료비 실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스마일센터나 각 검찰청에 연계된 심리상담전문가(범죄피해 심리지원단)를 통해 무료로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