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해 줍니다.
주거 지원 제도란?
범죄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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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 성폭력·약취와
유인·체포와 감금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범죄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에서 생활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며, 주거 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아래 표 참고)을 충족하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임대(
무주택 소유자. )국민임대주택 임대 지원요건(종류, 단독세대주 가능여부, 월평균 소득)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류 단독세대주 가능 여부 월평균 소득 50㎡ 미만 40㎡이하만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상 70% 이하50㎡ 이상
60㎡ 미만단독세대주 제외 60㎡ 초과 단독세대주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요건(소득,토지,자동차)에 정보 제공합니다. 소득 토지 자동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5,000만원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2,502만원 이하
(취득가액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살인·강도·방화·강간·친족간 성폭력·약취와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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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제도(구분,지원내용,주택규모)에 대한 정보 제공합니다. 유형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 허용 여부 국민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임대
- 주택 규모에 따라 시중 전세 시세의 55-83% 수준으로 임대
60㎡ 이하 규모 매입임대주택 - 기존 주택 매입 후 임대
- 임대보증금(475만원 수준)과 월세 환산액(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고 임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전세임대주택 - 기존 주택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
- 일정 한도 이내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을 지급받고 임대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역 5,500만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1인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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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 신청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청약 신청
- (LH공사)
- 당첨자 결정
- (LH공사)
- 입주
-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
- 신청
- (검찰청 민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심사
-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주거 지원 추천
- (법무부→ 국토교통부)
- 입주자격 확인 및 최종 선정
- (LH공사)
- 입주
- 국민임대주택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한국토지주택공사(연락처1600-1004)
주거 지원 제도 FAQ
- 질문 매입전세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중복 신청은 안 되나요? 닫기
A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하나라도 이미 주거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신청은 안 됩니다. 다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아 계약 기간이 2년 지난 후에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시에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한 가지 신청에 대해서만 발급됩니다. - 질문 주거 지원은 무료인가요? 열기
답변
입주가 결정되면 LH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규모 및 주변 시세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질문 주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직접 알아봐야 하나요? 열기
답변
신청하신 주거 지원이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라면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으므로 직접 주택을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임대주택이라면 직접 주택을 알아본 후 LH에 계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 질문 주거 지원을 신청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열기
답변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또는 국토교통부에 추천 결정 이후의 주거 지원 절차는 LH에서 진행되며, 신청 지역의 주택공급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일정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신청 지역의 LH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