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는 심문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란?
형사피해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범죄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및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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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에 참여하여 방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기소(공소제기) 후 재판절차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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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은 재판절차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해자는 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과정 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② 재판절차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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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 양형자료보고서 제도는, ① 살인, 중상해, 강도, 지속적·장기적인 피해발생범죄(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검사가 범죄피해 양형자료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 ② 피해의견진술서, 범죄피해 관련 자료 등 신체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수사 및 양형에 반영하고, one-stop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 회복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범죄피해자
- (살인, 중상해,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기타 범죄)
- 지원 의뢰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연계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ㆍ스마일센터ㆍ심리전문가
-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범죄피해 관련 자료
- 양형검토 보고서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수사 및 양형 반영
관련 사항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FAQ
- 질문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닫기
A
①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 시, 범죄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범죄피해 의견진술서 작성은 검사실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범죄피해 의견진술서'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출석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열기
답변
'범죄피해 의견진술서'양식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자택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재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의견진술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열기
답변
피해자가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