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합니다.
임시안전숙소 제도란?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경찰수사 초기에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절차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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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 지원 기간은 2~5일로 지역별 경찰서에서 우수 숙박업소, 종교시설, 수련원 등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
- 임시 거주 후, 피해 유형별 보호시설(스마일센터, 성폭력 보호시설 등)로 연계
-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 및 보복범죄 우려로 임시주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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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임시숙소로 안내·보호 → 단기간 숙소 지원(2~5일) →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지원, 또는 주거지 복귀
관련 사항 문의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