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변보호조치 제도란?
범죄피해자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변보호조치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피해사실 등을 토대로 위험성 유무를 판단해 지원해 줍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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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외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들도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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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동행해 줍니다.
-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 문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
신변보호조치 FAQ
- 질문 신변보호조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닫기
A
가해자 경고를 비롯하여 스마트워치(긴급신고가 가능한 시계 형태 위치추적장치) 대여, 주거지 등 맞춤형 순찰, 일시적인 신변경호,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질문 신변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열기
답변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사유를 적은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를 입증자료와 함께 담당수사관 또는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경우 담당검사 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에 문의 후 신청하세요. - 질문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요? 열기
답변
사건 피해의 진상은 피해자로부터 듣는 이야기를 통해 밝힐 수 있습니다.
범인을 그대로 방치하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운 피해자를 낳게 됩니다. 협력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변보호제도를 통하여 법정동행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범죄로 인해 주거지가 훼손되고, 혈흔 등으로 오염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열기
답변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약품 등을 사용한 청소 등 현장정리를 지원해 주며, 각 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연락처1577-1295)와 연계하여 현장정리에 도움을 줍니다.
- 질문 신고 후 가해자가 보복하러 올까봐 집에 가기 무서워요! 열기
답변
출동한 경찰관 또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숙박이 가능한 임시숙소를 1~5일간 지원해 줍니다.
이후에도 계속 집으로 돌아가기 두려울 경우 검찰청의 안전가옥을 비롯한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부득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검찰청에서 이사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지원요건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연락처1577-2584)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