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품 접수방법
- 보관품 중 안경, 칫솔에 한해 외부반입이 가능하며, 아래 수용자 1인의 보관품 소지 및 보관허가 기준 내에서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 칫솔은 2017.09.30.까지 반입이 되고, 반입된 칫솔은 2017.12.31.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반입이 금지되며 기존 칫솔은 폐기하거나 가족 등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보관 안됨)
우송하신 우편환, 보관품, 도서 등의 접수를 확인하는 방법
- 우송하신 우편물 안에 "교정시설에서 우편물을 접수시 접수여부를 문자(SMS)로 알림받기 원함" 이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신 경우 "접수확인문자"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는 우송하신 내역을 공지하지 않습니다.
-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셔도 본인확인 등을 거쳐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관품 소지 및 보관 허가기준(1인기준)
품명 | 수량 | 허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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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류 | 평상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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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 여름용 반팔 : 5 겨울용 긴팔 : 3 춘추용 긴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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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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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류 | 내의 | 겨울용 긴팔 : 3 춘추용 긴팔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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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셔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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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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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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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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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바지(7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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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류 | 여름이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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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요 | 춘추용 : 2 겨울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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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낭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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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치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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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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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비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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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비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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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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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품목 | 목욕수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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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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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면도기 (건전지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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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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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버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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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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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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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용 귀마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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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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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검사 불능, 부정물품 은닉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2중겹으로 된 의류는 교부 불허
※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은 교부 불허
※ 재질 및 형태 등과 관련,「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교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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