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영상접견이란?
모바일영상접견의 개념
모바일영상접견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영상통화기기와 민원인의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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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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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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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호실수용자 PC
모바일영상접견 시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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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경비등급 S1~S3 수형자에 한하며, 미결수용자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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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스마트 접견 민원인으로 사전 등록하신 민원인에 한하여 모바일영상접견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영상접견 실시 관련 유의사항
모바일영상접견 신청
모바일영상접견은 일반, 화상, 스마트접견 등과 달리 민원인이 신청·예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중전화와 같이 수형자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영상통화기기를 이용하여 민원인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영상접견 어플리케이션 설치
모바일영상접견을 신청한 수형자가 민원인을 친구로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설치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안내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안드로이드폰 예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모바일영상접견'을 검색하시어 민원인 스마트폰에 설치하셔도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http://www.ofu.co.kr/business/visitation_us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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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친구 초대 문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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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영상공중전화기에서 전화번호 입력 시 스마트폰으로 자동 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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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모바일영상접견(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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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의 링크를 클릭 후 모바일영상접견(앱) 설치 또는 플레이 스토어(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영상접견 검색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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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가입동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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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및 본안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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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모바일영상접견(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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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영상접견 메인화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