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가 없으신 분은 금융기관 등에서 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원활한 교정 온라인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본인실명확인 절차를 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신청 시 유의사항 영치금잔액조회 서비스는 수용자가 "영치금 잔액 정보 제공 동의서"에 수용자가 직접 지정한 민원인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6자리가 일치 한 민원인에게만 제공됩니다.(1363에서는 등록된 번호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