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안정된 수용환경에서 내일을 준비하도록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용자는 수용보호를 받게 됩니다. 형이 확정되어 수형자가 되면 과학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수형자의 개별특성에 맞는 처우를 받게되며,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준비하면서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로 출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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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
- 신분확인
- 건강검진, 목욕
- 물품지급
- 수용시설 안내
- 지정거실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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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미결)
- 수용생활(접견, 운동등)
- 검찰조사
- 재판 등 소송수행
- 소송서류 처리
- 수용생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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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확정(가결)
- 분류심사
출소(무혐의)
- 무죄·무혐의
- 기소·선고유예
- 구속적부심사
- 공소기각
- 집행유예
- 소년부송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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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 수용구분
- 경비처우급
- 남자와 여자
- 소년과 성년
- 외국인과 내국인
- 환자·장애인
- 치료·보호감호
- 수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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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생활
- 분류처우
- 특기활동
- 교도작업
- 귀휴
- 교화활동
- 사회견학
- 학과교육
- 인권보호
- 직업훈련
- 가족만남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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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형기종료)
- 형기종료
- 가석방
- 사면
- 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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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준
수용자의 주,부식은 1일 3회 쌀을 급식하며,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부식 또는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부식 급여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며,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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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등 일상용품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 및 비누, 치솔, 치약, 운동화, 휴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LIST_type_1 (오른쪽 bg 없앨시엔 class="list_1 bg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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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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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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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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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자체적으로 신입 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일반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간염검사 등 31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혈액검사 및 에이즈 검사를 의뢰하여 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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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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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희망하는 수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의 부족 등으로 외부 의료시설 진료가 지체되어 ‘05년부터 현재까지 34개 교정시설과 협력병원간 전자의료장비를 설치,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병원 전문의와 화상을 통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질환별로 다양한 전문의 진료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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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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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의료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위해 ‘08년 안양교도소에 교정시설 최초로 혈액투석실을 설치하였고, '16년에는 대구교도소에 추가로 혈액투석실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혈액 투석실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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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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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전염병 예방 및 보건 위생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6회 이상 외부 전문 소독업체에 의한 교정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 보건위생의식을 강화하여 건강 실천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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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목적
-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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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대상
-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로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감호자 및 치료감호자, 피감치자 등의 적용제외자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자,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자, 징벌조사 및 집행 중인 자 등의 심사 유예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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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시기
-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고,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 합니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전일까지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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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및 등급구분
- 분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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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
-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생활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에 따라 재심사와 분류처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하향 조정되며, 등급별로 자치생활, 접견, 전화통화, 각종 문화생활 등의 차등을 두어 처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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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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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매일 1회에 한하여 접견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경우에는 월4회(경비처우급에 따라 증가함) 접견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횟수나 시간 등에 관계없이 허가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이고,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접견시에는 직원이 입회하지못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상의 방어권보장에 충실을 기하였습니다.
한편 수용자의 교화활동을 촉진하고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강화하고자, 토요일에도 접견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피보호감호자에게는 교화상 필요시 접견횟수와 관계없이 허용할 뿐만 아니라 접견시간도 연장 운영되며 접견장소 이외의 별도 장소에서도 접견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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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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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신의 회수는 제한없이 할 수 있고 친족이외의 자라도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폭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수용자가 서신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교도관이 대서하여 주고, 용지 및 우편료는 자비부담 또는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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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사용
- 수형자의 장기간 수용생할로 인한 가족으로부터의 단절감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장거리 접견으로 인한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8. 4월부터 모범수형자에 대하여 전화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처우상 필요할 경우에는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외부교통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전화사용료는 수형자 자신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준비중
두번째줄은 오른쪽정렬 기준 (4개는 ul에 class="w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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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수용대상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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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을 할 수용자를 화면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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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예약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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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와 접견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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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예약시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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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를 선택후 접견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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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접견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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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예약일, 예약시간을 선택하면 접견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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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접견예약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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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접견정보를 확인 및 관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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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접견예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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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접견신청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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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의 편리성과 신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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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가상계좌로 컴퓨터, 휴대폰, ATM기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송금 가능합니다.
(연중 24시간, 수용자 영치금 300만원 내 1회 입금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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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치금 입금 확인 및 수용자 전달의 신속성
-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영치금 입금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자 계좌로 실시간 입금되므로 수용자에게 입금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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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비용 절감 효과
- 기존 홈페이지 온라인 입금이나 우편환으로 송금하는 것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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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안경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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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재질 안경다리
이미지 정렬 type_01
이미지 정렬 type_2 (모바일부터 이미지 축소. class명 확인必)
교정행정 비전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
기본과 원칙의 법치교정
변화를 이끄는 전문교정
소통과 공감의 열린교정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교정
해동청(교정)이 방패(사회방위)를 잡고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교정이 사회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 복귀에 진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최상의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정의 목표를 상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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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동청(海東靑:조선의 푸른 매)
- 넓은 날개, 날카로운 발톱과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사냥하는 능력을 지닌 우리 고유의 매로 교정을 상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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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칼·열쇠
-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며 수용자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정의 기능을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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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 항아리는 다양한 물건을 담는 생활도구로써 교정기관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수용자의 의식개선의 상징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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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과 빛
- 우주를 형상화 한 것으로 옛부터 옥(獄)은 우주, 즉 원형으로 상징되었고 원형은 우주로서 이곳에 수용자를 수용하면 수용자들이 "스스로 교화개선 된다."는 우리 민족의 전통의 교정이념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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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 담은 무궁화
- 대한민국 정부소속 1만5천 교도관들이 헌신 노력하는 인내심과 끈기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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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계수
- 대한민국 교정에 항상영광과 영예가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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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K.C.S
- 결국, 이상의 상징 총합이 교정(矯正)임을 표시하며 국제화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영문을 함께 표기
조직도 (중앙기구)
법무부
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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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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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구치소
- 안양교도소
- 수원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
- 인천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여주교도소
- 의정부교도소
- 서울남부교도소
- 춘천교도소
- 원주교도소
- 강릉교도소
- 영월교도소
- 강원북부교도소
- 평택지소
- 소망교도소(민영)
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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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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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도소
- 부산구치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
- 부산교도소
- 창원교도소
- 포항교도소
- 진주교도소
- 대구구치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안동교도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김천소년교도소
- 울산구치소
- 경주교도소
- 통영구치소
- 밀양구치소
- 상주교도소
- 거창구치소
1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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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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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 천안개방교도소
- 청주교도소
- 천안교도소
- 청주여자교도소
- 공주교도소
- 충주구치소
- 홍성교도소
- 서산지소
- 논산지소
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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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교정청
-
- 광주교도소
- 전주교도소
- 순천교도소
- 목포교도소
- 군산교도소
- 제주교도소
- 장흥교도소
- 해남교도소
- 정읍교도소
9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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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분류처우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귀휴심사위원회
징벌위원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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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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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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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과
-
분류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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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과
-
수용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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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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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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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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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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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팀
지방교정청장
행정심판위원회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귀과
분류센터
전산관리과(서울)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지방교정청 보좌기구
지방교정청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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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상징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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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원
- 색상 : 흑색, 금색, 파랑색
- 재질 : 폴리에스테르 100% 자수사
- 크기 : 가로 6.6cm X 세로 6.5cm
- 용도
- 점퍼의 왼쪽 가슴부위, 기동복의 왼쪽주머니 상단 재봉선위에 자수부착
- 특징
- 해동청(교정)이 방패(사회방위)를 잡고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 형상화
- 지급기준
- 점퍼, 기동복 부착품
-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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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민원인 가정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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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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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호실수용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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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이용가능여부확인
- 인터넷 화상접견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형자중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수형자의 가족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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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대상자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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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접견은 최초 한번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가족여부를 증명하고 사진촬영을 하셔야합니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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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접견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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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예약은 일반접견 / 화상접견과 동일하게
법무부(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메뉴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접견예약 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 교정민원대표전화(1544-1155)
- 모바일(스마트폰 등) 서비스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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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프로그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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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예약을 완료한 후 법무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좌측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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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접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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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과정이 끝나면 본인의 얼굴이 보여지게 됩니다.
본인의얼굴이 보여지면 접견대기에서 감독관의 접견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화상접견프로그램실행
카메라 및 스피커 선택
로그인 및 주민등록 이용 동의
접견에 참여할 가족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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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접견완료
- 접견이 완료되면 화상접견프로그램을 종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