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발급시 주의사항
- 각종 민원증명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본인이나 가족, 그 위임을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하여드립니다.
수용, 출소 증명서 발급
- 직접방문 발급 :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구치소의 민원실 방문
- 우편·전화·팩스 접수 : 우편, 전화, 팩스로 수용기관 또는 가까운 교도소·구치소에 접수 후 직접 방문하여 발급
※ 1993년 이전 기록은 민원서류 발급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공서 발급요청 : 관공서(기관)에서 수용자의 수용출소 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발급의뢰 요청을 서면(공문)으로 하여야 합니다.
손도장 신청
손도장이 필요한 해당 수용자와의 사전 합의 후 손도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 받을 민원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교정기관 총무과(수용기록계) 또는 수용기록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용자 전화통화용 신청서 및 동의서
- 대상·방법 : 수용자와 전화통화를 하려는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접견 후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외국거주, 고령, 학업, 질병 등으로 교정시설 방문이 어려운 아래 민원인은 접견이력이 없더라도 사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를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처우상 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하여 소장이 허가한 사람
- 유의사항 : 동의 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수용자가 전화를 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수용자 전화운영 위탁업체인 ㈜원포유 대표번호(02-573-1414)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용기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