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접견이란?
화상접견 시스템이란?
교정시설간에 설치된 전산망을 이용, 수용자 가족이나 친지 등 이 인근 교정시설에 설치된 화상(컴퓨터 모니터)을 통하여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화상접견 시행 목적
이 제도는 가족친지 등이 수용자를 접견하기 위하여 먼 거리에 있는 교정시설까지 직접 찾아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해 줍니다.
화상접견 시행 대상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입니다.
예약신청 및 유의사항
화상접견 예약 및 접견실시 횟수
동일민원인에 의한 동일수용자 화상접견은 1일 1회로 제한합니다.
- 1인의 민원인이 같은 날에 2명 이상의 각각 다른 수용자에 대한 화상접견 예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화상접견도 접견횟수에 포함되며, 교도관이 참여하는 등 일반접견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화상접견 신청 및 접견시간
화상접견은 평일 및 토요일에 실시하며,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에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접견시간
- 접수시간 : 08:30~16:00 (토요일 : 사전예약필수 이며, 미결수용자 주중 접견 실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 접견시간 : 09:00~16:00
※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화상접견예약 신청 방법
교정민원콜센터 1363(등록된 민원인만 이용 가능),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합니다.
※ 부득이 한 경우, 인근 교정시설로 직접 찾아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 민원인
인근 교정기관으로 방문
- 인근교정기관
수용자가 수용된 원격지 교정기관으로 접견
- 수용자가 수용된 원격지 교정기관
인근교정기관으로 접견예약접수
민원인은 수용자가 수용된 원격지 교정기관으로 화상접견 신청
화상접견 예약 신청 및 접견시 유의 사항
- 먼저, 접견하고자 하는 수용자가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지 확인하신 후 전화, 인터넷 등으로 예약신청 합니다.
- 화상접견 예약 신청인은 접견예약된 시간 10분전까지 방문이 예정된 교정시설의 민원실에 도착 하셔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화상접견예약 시간이 넘게 되면 다음 순번자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접견예약을 취소 하게 됩니다.
- 접견당일 예약취소 시 1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고, 접견예약 불이행 시 2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자의 조사징벌, 이송, 재판, 검사조사, 사회견학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접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화상장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경우 변상조치해야 합니다.
화상접견제도 개선 및 정착
- 저희 교정본부서는 시행 초기단계인 화상접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민원인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 민원인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첨단 화상장비를 운용하다 보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장애 등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