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시간
평일 오전 08:30 ~ 오후 04:00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토요일 당일 접수 불가, 주중 미결수용자 접견한 민원인은 토요일 접견 불가)
접견가능인원
1회에 민원인 3~5명 이내(기관마다 다름)
접견신청방법
- 당일접수 : 면회오신 민원인은 접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당일접수 창구에 접수
- 예약접수 :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인터넷(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모바일, 직접방문을 통하여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접견 예약제 참조
접견횟수
구분 | 급수 | 횟수 |
---|---|---|
미결 | 1일 1회 | |
기결 | 4급 | 월 4회 |
3급 | 월 5회 | |
2급 | 월 6회 | |
1급 | 1일 1회 | |
노역 | 월 5회 |
휴무일접견
※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국가지정기념휴일 등)에는 접견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접견예약제
접견예약제도는 전화(1363),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접견예약을 하는 경우 미리 수용자를 접견실에 대기하게 하고, 민원인은 신분확인 후 접견순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접견이 가능하므로 접견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민원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예약자 범위
가족 또는 민원인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요령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계 등을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됨 (신청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교정민원콜센터 1363 이용 시 지인등록 후 이용 가능 ( 지인등록방법: 가까운 교정기관 방문, 신분증 필수) - 방문예약접수시간
- 접견 전일부터 10일 전 까지(공휴일은 제외)
- 접수시간 : 일반접견 접수시간과 동일
- 예약신청시 유의사항
- 예약하신 접견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 접견당일 예약취소 시 1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고, 접견예약 불이행 시 2주간 접견예약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자가 접견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
- 소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중일 때
- 법원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 다수의 공범 수용자를 한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접견신청을 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
접견이 지연 될 수 있는 경우
수용자 식사, 운동, 목욕, 진료, 전실, 변호인 접견시 접견대상자가 공범관계에 있거나 서로 반목 관계에 있는 자는 동시에 동행하거나 접견대기실등에 함께 대기시켜서는 안되므로 공범자 등은 접견이 완료된 후 가능
민원서신함 운영 안내
교정기관을 방문하신 민원인이 수용자의 출정등으로 접견이 불가능하거나, 접견시간의 제약 등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대화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 서신을 통하여 수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각 교정기관마다 민원서신함을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민원실내 민원서신함 옆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서신양식에 기재하여 민원서신함에 넣으시면 됩니다.